‘남학생 제자 성폭행’ 혐의 교사 23일 첫 재판
입력 2025.01.14 (21:48)
수정 2025.01.1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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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12일 A 씨를 직위해제 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12일 A 씨를 직위해제 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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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학생 제자 성폭행’ 혐의 교사 23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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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1:48:35
- 수정2025-01-14 22:06:03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23일에 열립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12일 A 씨를 직위해제 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 교육청은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지난달 12일 A 씨를 직위해제 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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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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