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뇌물’ 이상익 함평군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5.01.14 (21:53)
수정 2025.01.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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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양복 5벌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백 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군수는 살면서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백 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군수는 살면서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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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 뇌물’ 이상익 함평군수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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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4 21:53:22
- 수정2025-01-14 21:57:55

맞춤 양복 5벌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백 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군수는 살면서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오늘(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이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군수가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후진적인 뇌물 사건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8백 88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군수는 살면서 단돈 1원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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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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