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전북도 공무원 1심서 벌금형

입력 2025.01.16 (21:42) 수정 2025.01.1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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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6월 회식을 마친 뒤 전주시 효자동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시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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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 전북도 공무원 1심서 벌금형
    • 입력 2025-01-16 21:42:44
    • 수정2025-01-16 21:57:27
    뉴스9(전주)
전주지법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와 비교적 짧은 운전 거리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6월 회식을 마친 뒤 전주시 효자동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시민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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