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소개하며 식사 대접…벌금형
입력 2025.01.16 (21:59)
수정 2025.01.1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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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포항지역 사회단체 간부 2명에게 벌금 15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지인 12명에게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식사 비용 46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에게 1인당 식비의 30배인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지인 12명에게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식사 비용 46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에게 1인당 식비의 30배인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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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예비후보 소개하며 식사 대접…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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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6 21:59:43
- 수정2025-01-16 22:03:22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위해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포항지역 사회단체 간부 2명에게 벌금 15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지인 12명에게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식사 비용 46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에게 1인당 식비의 30배인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2023년 11월, 포항의 한 식당에서 지인 12명에게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식사 비용 46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12명에게 1인당 식비의 30배인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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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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