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상화폐 7억 원 빼돌린 40대 구속
입력 2025.01.17 (08:01)
수정 2025.01.1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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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7억 원 상당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1시 50분쯤 지인인 40대 남성이 잠든 사이, 남성의 휴대전화로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40대 여성을 특경법상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 2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1시 50분쯤 지인인 40대 남성이 잠든 사이, 남성의 휴대전화로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40대 여성을 특경법상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 2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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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가상화폐 7억 원 빼돌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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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08:01:49
- 수정2025-01-17 08:07:02

지인 소유의 가상화폐를 몰래 팔아 7억 원 상당을 빼돌린 4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1시 50분쯤 지인인 40대 남성이 잠든 사이, 남성의 휴대전화로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40대 여성을 특경법상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 2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밤 11시 50분쯤 지인인 40대 남성이 잠든 사이, 남성의 휴대전화로 7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40대 여성을 특경법상 사기와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 지갑에 있던 현금 240여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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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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