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이 지원금’ 500만 원으로 확대…“저출생 대응”
입력 2025.01.17 (21:55)
수정 2025.01.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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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지원금 500만 원은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지원금 500만 원은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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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아이 지원금’ 500만 원으로 확대…“저출생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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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21:55:51
- 수정2025-01-17 22:09:26
제주도가 초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을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지원금 500만 원은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의 부모로,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입니다.
지원금 500만 원은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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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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