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로 ‘13년 옥살이’ 김양진 씨 재심 ‘무죄’
입력 2025.01.17 (21:58)
수정 2025.01.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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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종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양진 씨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김양진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양진 씨는 유년시절인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살다가 1964년 제주로 돌아왔고, 1973년 돌연 간첩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김양진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양진 씨는 유년시절인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살다가 1964년 제주로 돌아왔고, 1973년 돌연 간첩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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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첩 혐의로 ‘13년 옥살이’ 김양진 씨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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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21:58:04
- 수정2025-01-17 22:09:26
1973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종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양진 씨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김양진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양진 씨는 유년시절인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살다가 1964년 제주로 돌아왔고, 1973년 돌연 간첩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김양진 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은 증거 능력이 없고, 이 자백 외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양진 씨는 유년시절인 1934년 일본으로 건너가 살다가 1964년 제주로 돌아왔고, 1973년 돌연 간첩혐의로 체포돼 1심에서 무기징역,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3년을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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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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