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4.58% 할인 혜택”…31일까지 접수
입력 2025.01.17 (21:58)
수정 2025.01.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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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8%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이달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8%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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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미리 납부하면 4.58% 할인 혜택”…31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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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17 21:58:50
- 수정2025-01-17 22:09:26
제주도는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8%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돕니다.
이에 따라 이달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4.58%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할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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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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