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잠만” 음주측정 거부…벌금 1천500만 원
입력 2025.01.20 (07:48)
수정 2025.01.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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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차에서 잠이 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며 측정을 거부했지만, A 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며 측정을 거부했지만, A 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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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에서 잠만” 음주측정 거부…벌금 1천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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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07:48:12
- 수정2025-01-20 07:50:41
울산지방법원은 차에서 잠이 든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며 측정을 거부했지만, A 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A 씨는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차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며 측정을 거부했지만, A 씨의 차량이 차선을 넘나드는 모습이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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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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