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살포 혐의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25.01.20 (19:30)
수정 2025.01.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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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돈을 받은 조합원 일부는 자격에 맞지 않아 선거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선 무효형을 유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돈을 받은 조합원 일부는 자격에 맞지 않아 선거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선 무효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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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살포 혐의 조합장,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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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0 19:30:57
- 수정2025-01-20 19:34:42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돈을 받은 조합원 일부는 자격에 맞지 않아 선거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선 무효형을 유지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돈을 받은 조합원 일부는 자격에 맞지 않아 선거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지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당선 무효형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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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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