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의료 피해 구제법’ 제정 시급

입력 2005.12.24 (21:4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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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 사고를 겪어 본 분들은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겁니다.

의료 사고 분쟁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피해 구제 법안은 17년째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심층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에 사는 허병문 씨는 왼쪽 다리를 못쓰는 장애인입니다.

5 년전 관절염 수술이 잘못돼 발목뼈가 휘어졌습니다.

재수술을 12 번이나 받았지만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허병문 : "죽고 싶다."

경기도 분당의 민지희 씨.

지난 8 월 항암 치료를 받던 어머니가 갑자기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민지희 : "법대로 하란다."

이렇게 의료 사고를 당하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법에 의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의료사고 시민연대 : "전문성 없고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규명하나 ?"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 89 년, 14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6 차례나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 뿐 이었습니다.

이익단체간, 또 관계부처간 논란만 벌이다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발의돼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이기우 (국회의원) : "과실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의사로 전환시켰다."

의료계는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 "위축 진료가 우려된다."

지난 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사고 상담 건수는 약 만 3 백여건, 의료 소송 비용은 2 천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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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의료 피해 구제법’ 제정 시급
    • 입력 2005-12-24 21:16:0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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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료 사고를 겪어 본 분들은 피해 구제를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실겁니다. 의료 사고 분쟁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 피해 구제 법안은 17년째 국회에서 논의만 되고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심층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에 사는 허병문 씨는 왼쪽 다리를 못쓰는 장애인입니다. 5 년전 관절염 수술이 잘못돼 발목뼈가 휘어졌습니다. 재수술을 12 번이나 받았지만 결국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허병문 : "죽고 싶다." 경기도 분당의 민지희 씨. 지난 8 월 항암 치료를 받던 어머니가 갑자기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병원측이 과실을 인정했으면서도 보상을 회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인터뷰> 민지희 : "법대로 하란다." 이렇게 의료 사고를 당하면 피해 구제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법에 의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만 제 구실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의료사고 시민연대 : "전문성 없고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규명하나 ?" 이런 관행을 고치기 위해 지난 89 년, 14대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6 차례나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 뿐 이었습니다. 이익단체간, 또 관계부처간 논란만 벌이다 국회 임기 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법안은 발의돼 있는 상탭니다. <인터뷰> 이기우 (국회의원) : "과실입증 책임을 피해자에서 의사로 전환시켰다." 의료계는 역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효성 (의협 법제이사) : "위축 진료가 우려된다." 지난 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 사고 상담 건수는 약 만 3 백여건, 의료 소송 비용은 2 천억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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