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25.01.21 (07:57)
수정 2025.01.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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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는 항공권의 경우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택배는 운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건강식품은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 철회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항공권의 경우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택배는 운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건강식품은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 철회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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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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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1 07:57:46
- 수정2025-01-21 11:16:31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소비자 이용이 증가하는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는 항공권의 경우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택배는 운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건강식품은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 철회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항공권의 경우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택배는 운송장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며 건강식품은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 청약 철회를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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