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무죄’
입력 2025.01.22 (08:00)
수정 2025.01.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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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공동피고인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업인이 전업이나 본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997㎡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농업인이 전업이나 본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997㎡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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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병삼 전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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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08:00:43
- 수정2025-01-22 08:05:19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병삼 전 제주시장과 공동피고인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농업인이 전업이나 본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997㎡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농업인이 전업이나 본업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며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더라도 신규 농업인이 될 수 있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전 시장은 변호사 시절인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농지 6천997㎡를 취득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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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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