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직원 상대로 대출 사기 친 40대 실형
입력 2025.01.22 (08:01)
수정 2025.01.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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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보도한 지적장애 부하 직원 명의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인 파렴치한 범행이지만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하 직원 명의로 천2백만 원가량 대출을 받는 등 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인 파렴치한 범행이지만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하 직원 명의로 천2백만 원가량 대출을 받는 등 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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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직원 상대로 대출 사기 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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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2 08:01:24
- 수정2025-01-22 08:05:39

KBS가 보도한 지적장애 부하 직원 명의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인 파렴치한 범행이지만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하 직원 명의로 천2백만 원가량 대출을 받는 등 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벌인 파렴치한 범행이지만 피해액 일부가 변제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하 직원 명의로 천2백만 원가량 대출을 받는 등 3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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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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