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경북교육감…징역 2년 6개월 선고
입력 2025.01.22 (08:26)
수정 2025.01.2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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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처한 임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불법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
또 교육청 인사권자인 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백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됩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육감 대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3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교육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임 교육감에게 불법 정치자금 2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주시의원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이며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하실 거예요?) 끄덕"]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선 시민단체들이 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다은/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장 :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종식 교육감의 행동은 경북교육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 교육감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이어가게 됐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처한 임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불법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
또 교육청 인사권자인 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백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됩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육감 대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3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교육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임 교육감에게 불법 정치자금 2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주시의원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이며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하실 거예요?) 끄덕"]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선 시민단체들이 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다은/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장 :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종식 교육감의 행동은 경북교육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 교육감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이어가게 됐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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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2 08:52:12

[앵커]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처한 임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불법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
또 교육청 인사권자인 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백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됩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육감 대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3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교육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임 교육감에게 불법 정치자금 2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주시의원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이며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하실 거예요?) 끄덕"]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선 시민단체들이 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다은/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장 :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종식 교육감의 행동은 경북교육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 교육감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이어가게 됐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
법원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교육감직 박탈 위기에 처한 임 교육감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불법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
또 교육청 인사권자인 임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에게 수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백만 원, 추징금 3천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교육감이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과 증언 등을 종합해 볼 때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됩니다.
재판부는 또, 임 교육감 대신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3천5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교육공무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임 교육감에게 불법 정치자금 2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주시의원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이며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항소하실 거예요?) 끄덕"]
같은 시각 법원 앞에선 시민단체들이 임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다은/전국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장 :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종식 교육감의 행동은 경북교육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임 교육감이 항소의 뜻을 밝히면서 법정 다툼은 이어가게 됐지만, 교육 현장의 혼란과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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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규 기자 bokg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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