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마치고 병원 찾은 윤 대통령…공수처 구인 시도 또 불발
입력 2025.01.22 (10:11)
수정 2025.01.22 (10: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는데,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치고 한 시간가량 지난 후 법정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복귀하는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방문은 윤 대통령의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권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받았다"며 "소장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구인 재시도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어제 (21일) 저녁 6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밤 9시가 넘어서야 구치소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인권 규정상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제(20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있었지만 6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어려울 경우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추가 강제구인이나 현장 대면조사 시도는 이르면 오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김형준 박상욱/영상편집:이현모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는데,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치고 한 시간가량 지난 후 법정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복귀하는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방문은 윤 대통령의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권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받았다"며 "소장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구인 재시도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어제 (21일) 저녁 6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밤 9시가 넘어서야 구치소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인권 규정상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제(20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있었지만 6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어려울 경우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추가 강제구인이나 현장 대면조사 시도는 이르면 오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김형준 박상욱/영상편집:이현모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변론 마치고 병원 찾은 윤 대통령…공수처 구인 시도 또 불발
-
- 입력 2025-01-22 10:11:09
- 수정2025-01-22 10:32:21
[앵커]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는데,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치고 한 시간가량 지난 후 법정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복귀하는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방문은 윤 대통령의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권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받았다"며 "소장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구인 재시도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어제 (21일) 저녁 6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밤 9시가 넘어서야 구치소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인권 규정상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제(20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있었지만 6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어려울 경우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추가 강제구인이나 현장 대면조사 시도는 이르면 오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김형준 박상욱/영상편집:이현모
어제(21일)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변론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가량 진료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는데,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를 찾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변론을 마치고 한 시간가량 지난 후 법정을 떠난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복귀하는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방문은 윤 대통령의 주치의가 한 달 전부터 권한 진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받았다"며 "소장 허가를 받아 외부 의료 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구인 재시도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어제 (21일) 저녁 6시쯤 검사와 수사관 6명을 보내 강제구인과 현장 대면조사를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이 밤 9시가 넘어서야 구치소로 복귀했기 때문입니다.
인권 규정상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제(20일)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있었지만 6시간 만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어려울 경우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를 시도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추가 강제구인이나 현장 대면조사 시도는 이르면 오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촬영기자:오범석 김형준 박상욱/영상편집:이현모
-
-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최혜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