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드러난 채석장 사고 진실…수사 어디까지?
입력 2025.01.22 (19:38)
수정 2025.01.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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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고 기억하시죠?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였다는 경찰의 최초 판단과 달리, 발파에 의한 산업재해라는 사실이 KBS 연속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과 실제 경영자에 대한 수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석장을 달리던 차량이 3m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고.
사고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본 경찰은 당시 발파작업이 있었다는 KBS 보도 이후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교체됐고, 발파 때 날아온 돌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7 경남/지난해 10월 21일 : "채석장 발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발파에 의한 안전사고로…."]
남은 수사는 채석장 실제 경영자로 알려진 양 모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양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양 씨는 사고 이튿날, CCTV에 직원들과 함께 관련 서류를 챙겨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양 씨의 통화 기록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양 씨가 실제 경영자로서 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사망자들이 등기상 대표이사와 전무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대표는 따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자 가족 : "정황 증거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회사의 실소유주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사천 경찰에 대한 수사도 이어집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발파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와 핵심 증거인 차량을 방치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 없이 숨진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지난해 8월,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고 기억하시죠?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였다는 경찰의 최초 판단과 달리, 발파에 의한 산업재해라는 사실이 KBS 연속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과 실제 경영자에 대한 수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석장을 달리던 차량이 3m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고.
사고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본 경찰은 당시 발파작업이 있었다는 KBS 보도 이후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교체됐고, 발파 때 날아온 돌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7 경남/지난해 10월 21일 : "채석장 발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발파에 의한 안전사고로…."]
남은 수사는 채석장 실제 경영자로 알려진 양 모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양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양 씨는 사고 이튿날, CCTV에 직원들과 함께 관련 서류를 챙겨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양 씨의 통화 기록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양 씨가 실제 경영자로서 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사망자들이 등기상 대표이사와 전무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대표는 따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자 가족 : "정황 증거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회사의 실소유주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사천 경찰에 대한 수사도 이어집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발파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와 핵심 증거인 차량을 방치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 없이 숨진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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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2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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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고 기억하시죠?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였다는 경찰의 최초 판단과 달리, 발파에 의한 산업재해라는 사실이 KBS 연속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과 실제 경영자에 대한 수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석장을 달리던 차량이 3m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고.
사고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본 경찰은 당시 발파작업이 있었다는 KBS 보도 이후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교체됐고, 발파 때 날아온 돌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7 경남/지난해 10월 21일 : "채석장 발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발파에 의한 안전사고로…."]
남은 수사는 채석장 실제 경영자로 알려진 양 모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양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양 씨는 사고 이튿날, CCTV에 직원들과 함께 관련 서류를 챙겨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양 씨의 통화 기록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양 씨가 실제 경영자로서 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사망자들이 등기상 대표이사와 전무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대표는 따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자 가족 : "정황 증거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회사의 실소유주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사천 경찰에 대한 수사도 이어집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발파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와 핵심 증거인 차량을 방치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 없이 숨진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지난해 8월, 2명이 숨진 사천 채석장 사고 기억하시죠?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였다는 경찰의 최초 판단과 달리, 발파에 의한 산업재해라는 사실이 KBS 연속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이와 관련한 경찰의 초기 수사 부실과 실제 경영자에 대한 수사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채석장을 달리던 차량이 3m 아래로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고.
사고 직후 단순 교통사고로 본 경찰은 당시 발파작업이 있었다는 KBS 보도 이후 수사 방향을 틀었습니다.
결국 수사팀이 교체됐고, 발파 때 날아온 돌이 차량을 덮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7 경남/지난해 10월 21일 : "채석장 발파 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잘못된 발파에 의한 안전사고로…."]
남은 수사는 채석장 실제 경영자로 알려진 양 모 씨를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은 증거를 은폐한 혐의로 양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양 씨는 사고 이튿날, CCTV에 직원들과 함께 관련 서류를 챙겨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양 씨의 통화 기록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양 씨가 실제 경영자로서 안전보건 체계 전반을 지휘, 감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사망자들이 등기상 대표이사와 전무로 되어 있을 뿐, 실제 대표는 따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망자 가족 : "정황 증거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회사의 실소유주 그 사람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사천 경찰에 대한 수사도 이어집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시 발파작업이 있었다는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와 핵심 증거인 차량을 방치한 경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 없이 숨진 운전자에게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까지 중대재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영상편집: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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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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