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출석…김용현 직접 심문? [뉴스in뉴스]
입력 2025.01.23 (12:31)
수정 2025.01.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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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선 어떤 내용이 오갈지 윤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지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기일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3차 변론기일 이후 탄핵심판 기일에 대통령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죠.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번 기일에서도 본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안다며 직접 답변할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오늘부터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갑니다.
첫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선포 당시 계엄 건의부터 시작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탭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 자체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 군대 침입, 국회의장·국회의원, 사법부 인사 등의 체포 지시, 포고령 발표 등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주요 진술 그러니까 쪽지 전달, 포고령 작성자, 국회의원 체포 등에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 취지를 부인하고 있어서요.
김 전 장관 신문에선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채택이 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이 오늘 변론기일 내내 진행되나요?
[기자]
각각 국회 측 주신문과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시간 반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 엄청 시간을 넘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법률가였던 윤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기 위해선 재판관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대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이전 변론기일에 앞으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쪽에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탄핵심판 기일에선 계속 또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주 화 목요일로 다음 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해뒀는데 7차 기일, 2월 11일까지는 계속 증인 신문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이 지난 다음 달 4일엔 오후 2시 30분부터 한시간 반씩,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6일에는 오전부터 기일이 진행되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오고요.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중 증인이 채택되면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 상태인데, 나머지 1명 임명을 두고 헌재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진행 중인 재판이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는 재판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구요.
두 번째 사건은 헌재에 재판을 진행 중이던 당사자가 재판관 임명을 안 해 자신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기본권 침해 헌법 소원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두 재판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재판 내용은 공통됩니다.
우리 헌법 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이 됐다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즉, 안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죠.
어제 권한쟁의심판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법 문언상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재판관)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최 대행 측은 대통령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관행이었고, 이게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 대행은 답변서에서 예컨대 재판관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등의 경우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단 취지로 답변했는데,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든 예시,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나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거치지 않은 경우를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보낸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에선 세 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중 두 명만 여야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최 대행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나올까요?
[기자]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어제 변론기일에서 바로 종결돼 선고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헌법소원 사건도 양측 답변서가 제출이 된 상태라 당장 이르면 다음 달 말 두 사건이 같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선 어떤 내용이 오갈지 윤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지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기일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3차 변론기일 이후 탄핵심판 기일에 대통령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죠.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번 기일에서도 본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안다며 직접 답변할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오늘부터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갑니다.
첫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선포 당시 계엄 건의부터 시작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탭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 자체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 군대 침입, 국회의장·국회의원, 사법부 인사 등의 체포 지시, 포고령 발표 등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주요 진술 그러니까 쪽지 전달, 포고령 작성자, 국회의원 체포 등에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 취지를 부인하고 있어서요.
김 전 장관 신문에선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채택이 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이 오늘 변론기일 내내 진행되나요?
[기자]
각각 국회 측 주신문과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시간 반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 엄청 시간을 넘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법률가였던 윤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기 위해선 재판관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대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이전 변론기일에 앞으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쪽에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탄핵심판 기일에선 계속 또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주 화 목요일로 다음 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해뒀는데 7차 기일, 2월 11일까지는 계속 증인 신문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이 지난 다음 달 4일엔 오후 2시 30분부터 한시간 반씩,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6일에는 오전부터 기일이 진행되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오고요.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중 증인이 채택되면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 상태인데, 나머지 1명 임명을 두고 헌재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진행 중인 재판이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는 재판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구요.
두 번째 사건은 헌재에 재판을 진행 중이던 당사자가 재판관 임명을 안 해 자신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기본권 침해 헌법 소원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두 재판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재판 내용은 공통됩니다.
우리 헌법 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이 됐다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즉, 안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죠.
어제 권한쟁의심판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법 문언상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재판관)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최 대행 측은 대통령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관행이었고, 이게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 대행은 답변서에서 예컨대 재판관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등의 경우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단 취지로 답변했는데,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든 예시,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나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거치지 않은 경우를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보낸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에선 세 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중 두 명만 여야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최 대행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나올까요?
[기자]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어제 변론기일에서 바로 종결돼 선고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헌법소원 사건도 양측 답변서가 제출이 된 상태라 당장 이르면 다음 달 말 두 사건이 같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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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3 14:35:53
[앵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선 어떤 내용이 오갈지 윤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지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기일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3차 변론기일 이후 탄핵심판 기일에 대통령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죠.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번 기일에서도 본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안다며 직접 답변할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오늘부터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갑니다.
첫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선포 당시 계엄 건의부터 시작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탭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 자체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 군대 침입, 국회의장·국회의원, 사법부 인사 등의 체포 지시, 포고령 발표 등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주요 진술 그러니까 쪽지 전달, 포고령 작성자, 국회의원 체포 등에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 취지를 부인하고 있어서요.
김 전 장관 신문에선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채택이 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이 오늘 변론기일 내내 진행되나요?
[기자]
각각 국회 측 주신문과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시간 반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 엄청 시간을 넘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법률가였던 윤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기 위해선 재판관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대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이전 변론기일에 앞으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쪽에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탄핵심판 기일에선 계속 또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주 화 목요일로 다음 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해뒀는데 7차 기일, 2월 11일까지는 계속 증인 신문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이 지난 다음 달 4일엔 오후 2시 30분부터 한시간 반씩,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6일에는 오전부터 기일이 진행되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오고요.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중 증인이 채택되면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 상태인데, 나머지 1명 임명을 두고 헌재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진행 중인 재판이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는 재판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구요.
두 번째 사건은 헌재에 재판을 진행 중이던 당사자가 재판관 임명을 안 해 자신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기본권 침해 헌법 소원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두 재판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재판 내용은 공통됩니다.
우리 헌법 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이 됐다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즉, 안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죠.
어제 권한쟁의심판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법 문언상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재판관)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최 대행 측은 대통령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관행이었고, 이게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 대행은 답변서에서 예컨대 재판관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등의 경우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단 취지로 답변했는데,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든 예시,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나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거치지 않은 경우를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보낸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에선 세 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중 두 명만 여야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최 대행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나올까요?
[기자]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어제 변론기일에서 바로 종결돼 선고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헌법소원 사건도 양측 답변서가 제출이 된 상태라 당장 이르면 다음 달 말 두 사건이 같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변론기일에선 어떤 내용이 오갈지 윤 대통령은 어떤 얘기를 할지 백인성 법조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오늘도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기일에 출석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오늘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자신의 탄핵심판 공개 변론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3차 변론기일 이후 탄핵심판 기일에 대통령이 가능하면 매번 출석하겠다고도 예고한 바 있죠.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표현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난번 기일에서도 본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안다며 직접 답변할 의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오늘부터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갑니다.
첫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나올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은 12·3 계엄선포 당시 계엄 건의부터 시작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걸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상탭니다.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행위 자체의 위헌성, 국회와 선관위 군대 침입, 국회의장·국회의원, 사법부 인사 등의 체포 지시, 포고령 발표 등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나온 주요 진술 그러니까 쪽지 전달, 포고령 작성자, 국회의원 체포 등에 사실이 아니라거나 그 취지를 부인하고 있어서요.
김 전 장관 신문에선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 채택이 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예정입니다.
[앵커]
그럼 오늘은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이 오늘 변론기일 내내 진행되나요?
[기자]
각각 국회 측 주신문과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 반대신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한시간 반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보다 엄청 시간을 넘길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법률가였던 윤 대통령이 직접 반대 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기 위해선 재판관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기소된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는데 그대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는 이전 변론기일에 앞으로 증인신문에서 윤 대통령 쪽에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오늘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탄핵심판 기일에선 계속 또다른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매주 화 목요일로 다음 달 13일 8차 변론기일까지 미리 지정해뒀는데 7차 기일, 2월 11일까지는 계속 증인 신문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설이 지난 다음 달 4일엔 오후 2시 30분부터 한시간 반씩,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6일에는 오전부터 기일이 진행되는데 오전 10시 반부터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오후 2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오후 3시 30분에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나오고요.
1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허병기 인하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약 20여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중 증인이 채택되면 변론기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인 상태인데, 나머지 1명 임명을 두고 헌재서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진행 중인 재판이 두 건 있습니다.
두 건 모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을 임명하면서 민주당 추천을 받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다투는 재판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구요.
두 번째 사건은 헌재에 재판을 진행 중이던 당사자가 재판관 임명을 안 해 자신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낸 기본권 침해 헌법 소원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두 재판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재판 내용은 공통됩니다.
우리 헌법 111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에서 선출이 됐다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또 결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입니다.
즉, 안 할 수도 있느냐는 것이죠.
어제 권한쟁의심판 변론 기일에서 국회 측은 헌법 문언상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이어서 (재판관) 임명 여부나 시기를 결정할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반면 최 대행 측은 대통령은 '실질적 임명권'을 갖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관행이었고, 이게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다,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 대행은 답변서에서 예컨대 재판관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등의 경우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수 있단 취지로 답변했는데,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든 예시,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나 인사청문회를 사실상 거치지 않은 경우를 '여야 합의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보낸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에선 세 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중 두 명만 여야 합의가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최 대행에게 묻기도 했습니다.
[앵커]
결론이 언제 나올까요?
[기자]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 어제 변론기일에서 바로 종결돼 선고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헌법소원 사건도 양측 답변서가 제출이 된 상태라 당장 이르면 다음 달 말 두 사건이 같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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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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