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 수도·전기료도 세금으로…권고 ‘무시’
입력 2025.01.23 (19:40)
수정 2025.01.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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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3년 전, 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상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도 바꿨는데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나 수도 요금 등 운영비를 여전히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산시는 이 아파트 3채를 공무원 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사는 7곳.
모두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시외에 거주하는 보좌관이나 고위 공무원 7명이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수/부산시 청사관리팀장 : "우수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인책도 필요하고 또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리상 타 시도보다 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는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모든 생활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전기와 수도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또 통신비에 주차 요금까지 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관사 5곳에 대신 낸 비용만 2천5백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 권고까지 무시했습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사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2006년에 만든 부산시 조례도 여전히 그대롭니다.
관사가 없는 해운대구를 제외한 부산 15개 구·군 역시 마찬가집니다.
중앙 부처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광주, 경남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과 대비됩니다.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자기가 쓴 비용은 자기가 내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이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자료조사:옥민지
정부는 3년 전, 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상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도 바꿨는데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나 수도 요금 등 운영비를 여전히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산시는 이 아파트 3채를 공무원 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사는 7곳.
모두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시외에 거주하는 보좌관이나 고위 공무원 7명이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수/부산시 청사관리팀장 : "우수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인책도 필요하고 또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리상 타 시도보다 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는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모든 생활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전기와 수도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또 통신비에 주차 요금까지 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관사 5곳에 대신 낸 비용만 2천5백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 권고까지 무시했습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사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2006년에 만든 부산시 조례도 여전히 그대롭니다.
관사가 없는 해운대구를 제외한 부산 15개 구·군 역시 마찬가집니다.
중앙 부처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광주, 경남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과 대비됩니다.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자기가 쓴 비용은 자기가 내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이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자료조사: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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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사 수도·전기료도 세금으로…권고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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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23 20:31:02
[앵커]
정부는 3년 전, 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상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도 바꿨는데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나 수도 요금 등 운영비를 여전히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산시는 이 아파트 3채를 공무원 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사는 7곳.
모두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시외에 거주하는 보좌관이나 고위 공무원 7명이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수/부산시 청사관리팀장 : "우수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인책도 필요하고 또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리상 타 시도보다 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는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모든 생활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전기와 수도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또 통신비에 주차 요금까지 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관사 5곳에 대신 낸 비용만 2천5백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 권고까지 무시했습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사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2006년에 만든 부산시 조례도 여전히 그대롭니다.
관사가 없는 해운대구를 제외한 부산 15개 구·군 역시 마찬가집니다.
중앙 부처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광주, 경남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과 대비됩니다.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자기가 쓴 비용은 자기가 내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이죠.)"]
KBS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내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자료조사:옥민지
정부는 3년 전, 자치단체의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상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는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도 바꿨는데요.
하지만, 부산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관사의 전기나 수도 요금 등 운영비를 여전히 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수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산시는 이 아파트 3채를 공무원 관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부산시가 운영하는 관사는 7곳.
모두 전세로 임차했습니다.
시외에 거주하는 보좌관이나 고위 공무원 7명이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명수/부산시 청사관리팀장 : "우수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유인책도 필요하고 또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거리상 타 시도보다 먼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시는 관사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모든 생활 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물론 전기와 수도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또 통신비에 주차 요금까지 시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관사 5곳에 대신 낸 비용만 2천5백만 원에 달합니다.
정부 권고까지 무시했습니다.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권고했지만, 부산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관사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2006년에 만든 부산시 조례도 여전히 그대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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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처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광주, 경남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과 대비됩니다.
[김민수/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자기가 쓴 비용은 자기가 내는 게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런데도 세금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에도 안 맞고 과도한 지원(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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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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