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다음 달부터 여론조사 금지
입력 2025.01.27 (07:56)
수정 2025.01.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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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다음 달(2월) 1일부터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금지합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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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다음 달부터 여론조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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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7 07:56:11
- 수정2025-01-27 08:03:43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60일 앞둔 다음 달(2월) 1일부터 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한 후보자들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금지합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않고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감 권한대행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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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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