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알려 편의점 사장 명예훼손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5.01.27 (22:40)
수정 2025.01.27 (22: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이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동구의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모임의 총무인 편의점 사장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며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동구의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모임의 총무인 편의점 사장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며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금체불 알려 편의점 사장 명예훼손한 20대 벌금형
-
- 입력 2025-01-27 22:40:58
- 수정2025-01-27 22:48:45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이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동구의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모임의 총무인 편의점 사장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며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동구의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모임의 총무인 편의점 사장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며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김예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