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알려 편의점 사장 명예훼손한 20대 벌금형

입력 2025.01.27 (22:40) 수정 2025.01.2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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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이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동구의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모임의 총무인 편의점 사장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며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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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알려 편의점 사장 명예훼손한 20대 벌금형
    • 입력 2025-01-27 22:40:58
    • 수정2025-01-27 22:48:45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2단독은 편의점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이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편의점에서 6개월 동안 일을 하고도 월급을 받지 못하자, 사장이 활동하고 있는 대전 동구의 한 조기축구회 회원에게 "모임의 총무인 편의점 사장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당했다"며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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