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다음 달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입력 2025.01.28 (09:41)
수정 2025.01.2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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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다음 달(2월) 4일부터 28일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또,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 구분에 따라 1명 당 한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또,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 구분에 따라 1명 당 한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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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다음 달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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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8 09:41:29
- 수정2025-01-28 09:47:22

춘천시가 다음 달(2월) 4일부터 28일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또,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 구분에 따라 1명 당 한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또,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상금은 소음 대책 지역 구분에 따라 1명 당 한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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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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