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셔틀버스 운행’ 요양병원 부원장 벌금형
입력 2025.01.28 (22:16)
수정 2025.01.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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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거동이 불편한 투석 환자들에게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부원장과 의료재단에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열두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집까지 왕복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열두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집까지 왕복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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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석환자 ‘셔틀버스 운행’ 요양병원 부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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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8 22:16:01
- 수정2025-01-28 22:44:57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거동이 불편한 투석 환자들에게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부원장과 의료재단에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열두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집까지 왕복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열두 차례에 걸쳐 대전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환자들의 집까지 왕복 차량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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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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