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5.01.29 (07:48) 수정 2025.0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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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주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울산 남구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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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도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집행유예
    • 입력 2025-01-29 07:48:58
    • 수정2025-01-29 09:28:02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법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주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울산 남구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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