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집행유예
입력 2025.01.29 (07:48)
수정 2025.0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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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주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울산 남구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주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울산 남구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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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도 출입한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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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9 07:48:58
- 수정2025-01-29 09:28:02

울산지법은 불법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30대 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7천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업주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울산 남구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주는 2021년 11월부터 약 2년 동안 울산 남구에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직원을 고용해 안마를 해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손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청소년까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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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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