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5.01.29 (10:33)
수정 2025.01.29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 3군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진 위험이나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행정 기관이 해양 환경 영향과 적정성 등을 먼저 따진 뒤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진이나 어민 피해 우려가 큰 데도 간이 협의만 거쳤다면서,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진 위험이나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행정 기관이 해양 환경 영향과 적정성 등을 먼저 따진 뒤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진이나 어민 피해 우려가 큰 데도 간이 협의만 거쳤다면서,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호선 의원,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입력 2025-01-29 10:33:32
- 수정2025-01-29 10:55:38
중부 3군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해양이용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진 위험이나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행정 기관이 해양 환경 영향과 적정성 등을 먼저 따진 뒤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진이나 어민 피해 우려가 큰 데도 간이 협의만 거쳤다면서,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진 위험이나 환경 오염 등의 우려가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관련 행정 기관이 해양 환경 영향과 적정성 등을 먼저 따진 뒤 허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임 의원은 대규모 석유·가스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지진이나 어민 피해 우려가 큰 데도 간이 협의만 거쳤다면서,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