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입력 2025.01.29 (10:33) 수정 2025.0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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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6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미리 승부를 조작해놓은 이른바 '탄카드'로 공범들과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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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 입력 2025-01-29 10:33:58
    • 수정2025-01-29 10:55:38
    930뉴스(청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6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미리 승부를 조작해놓은 이른바 '탄카드'로 공범들과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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