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입력 2025.01.29 (10:33)
수정 2025.01.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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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6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미리 승부를 조작해놓은 이른바 '탄카드'로 공범들과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미리 승부를 조작해놓은 이른바 '탄카드'로 공범들과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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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 가로챈 6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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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29 10:33:58
- 수정2025-01-29 10:55:38
![](/data/news/title_image/newsmp4/cheongju/news930/2025/01/29/80_8162826.jpg)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61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미리 승부를 조작해놓은 이른바 '탄카드'로 공범들과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2020년 11월, 미리 승부를 조작해놓은 이른바 '탄카드'로 공범들과 도박판을 벌여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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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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