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어떻게 심의했길래
입력 2005.12.26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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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포후 보완이라는 고육지책 처리된 개정 경찰공무원법 중요한 법안이 왜 이렇게 처리됐는지 김양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정 경찰 공무원법의 핵심은 하위직 경찰의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간부급인 경위까지 근무 연수만 차면 자동 승진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방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소요 예산도 5년 동안 3천 6억여 원이 드는 법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건 지난 10월, 국회 행자위 의원들에 의해섭니다. 특히 여당이 총선 공약이라며 당론으로 적극 밀고 나섰습니다.
<녹취> 오영식(열린 우리당 대변인): "이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무 차원의 협의만 했을 뿐 공식적인 당정 협의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측에서 별말이 없었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강창일(법안심사소위원장): "만약 정부와 청와대서 강력히 문제 제기했으면 당정협의회에서 일시부결처리원칙 세우지 않았겠느냐."
야당인 한나라당도 경찰에 인심을 쓰는데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한 달 보름만인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 간에 서로 네 탓 공방까지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공포후 보완이라는 고육지책 처리된 개정 경찰공무원법 중요한 법안이 왜 이렇게 처리됐는지 김양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정 경찰 공무원법의 핵심은 하위직 경찰의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간부급인 경위까지 근무 연수만 차면 자동 승진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방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소요 예산도 5년 동안 3천 6억여 원이 드는 법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건 지난 10월, 국회 행자위 의원들에 의해섭니다. 특히 여당이 총선 공약이라며 당론으로 적극 밀고 나섰습니다.
<녹취> 오영식(열린 우리당 대변인): "이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무 차원의 협의만 했을 뿐 공식적인 당정 협의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측에서 별말이 없었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강창일(법안심사소위원장): "만약 정부와 청와대서 강력히 문제 제기했으면 당정협의회에서 일시부결처리원칙 세우지 않았겠느냐."
야당인 한나라당도 경찰에 인심을 쓰는데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한 달 보름만인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 간에 서로 네 탓 공방까지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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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법?..어떻게 심의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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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2-26 21:22:44
- 수정2018-08-29 15:00:00
![](/newsimage2/200512/20051226/816305.jpg)
<앵커 멘트>
공포후 보완이라는 고육지책 처리된 개정 경찰공무원법 중요한 법안이 왜 이렇게 처리됐는지 김양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개정 경찰 공무원법의 핵심은 하위직 경찰의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간부급인 경위까지 근무 연수만 차면 자동 승진이 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방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있고 소요 예산도 5년 동안 3천 6억여 원이 드는 법입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건 지난 10월, 국회 행자위 의원들에 의해섭니다. 특히 여당이 총선 공약이라며 당론으로 적극 밀고 나섰습니다.
<녹취> 오영식(열린 우리당 대변인): "이번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
그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실무 차원의 협의만 했을 뿐 공식적인 당정 협의는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정부 측에서 별말이 없었다는 게 여당 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강창일(법안심사소위원장): "만약 정부와 청와대서 강력히 문제 제기했으면 당정협의회에서 일시부결처리원칙 세우지 않았겠느냐."
야당인 한나라당도 경찰에 인심을 쓰는데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의 한 달 보름만인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뒤에야 정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와 여당 간에 서로 네 탓 공방까지 빚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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