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입력 2025.01.30 (10:35)
수정 2025.01.3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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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과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외 시민, 그리고 7천 5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과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외 시민, 그리고 7천 5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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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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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1-30 10:35:27
- 수정2025-01-30 10:41:46

청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과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외 시민, 그리고 7천 5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과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외 시민, 그리고 7천 5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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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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