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입력 2025.01.30 (10:35) 수정 2025.01.30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과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외 시민, 그리고 7천 5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 상품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주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 입력 2025-01-30 10:35:27
    • 수정2025-01-30 10:41:46
    930뉴스(청주)
청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청년과 6천만 원 이하인 청년 외 시민, 그리고 7천 5백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로, 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 상품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