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출입 거부 조례로 막는다…실효성은?
입력 2025.01.31 (07:56)
수정 2025.01.3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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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복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공장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에도,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선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인식 개선에 나섰는데요.
과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내견 '코나'와 함께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 김혜정 씨.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합니다.
[식당 점주/음성변조 : "개는 안 돼. 식당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문턱조차 넘기 힘듭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우리는 그냥 과태료를 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이 친구도 그걸 알아듣고 조금 시무룩해지거나…."]
장애인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 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내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남욱/부산시 북구의원 : "장애 인식이 법이나 제도에 비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집합 건물 같은 곳에서 반려견 출입 금지·동물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안내견만 출입 가능'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다만 조례가 강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성북구 등 서울 4개 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홍보 위주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활동 중인 안내견은 80여 마리, 안내견 수요는 천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차가운 인식이 분양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장애인 복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공장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에도,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선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인식 개선에 나섰는데요.
과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내견 '코나'와 함께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 김혜정 씨.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합니다.
[식당 점주/음성변조 : "개는 안 돼. 식당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문턱조차 넘기 힘듭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우리는 그냥 과태료를 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이 친구도 그걸 알아듣고 조금 시무룩해지거나…."]
장애인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 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내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남욱/부산시 북구의원 : "장애 인식이 법이나 제도에 비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집합 건물 같은 곳에서 반려견 출입 금지·동물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안내견만 출입 가능'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다만 조례가 강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성북구 등 서울 4개 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홍보 위주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활동 중인 안내견은 80여 마리, 안내견 수요는 천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차가운 인식이 분양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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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31 14:15:30
[앵커]
장애인 복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공장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에도,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선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인식 개선에 나섰는데요.
과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내견 '코나'와 함께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 김혜정 씨.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합니다.
[식당 점주/음성변조 : "개는 안 돼. 식당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문턱조차 넘기 힘듭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우리는 그냥 과태료를 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이 친구도 그걸 알아듣고 조금 시무룩해지거나…."]
장애인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 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내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남욱/부산시 북구의원 : "장애 인식이 법이나 제도에 비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집합 건물 같은 곳에서 반려견 출입 금지·동물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안내견만 출입 가능'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다만 조례가 강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성북구 등 서울 4개 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홍보 위주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활동 중인 안내견은 80여 마리, 안내견 수요는 천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차가운 인식이 분양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조양성
장애인 복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공공장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함에도, 안내견 출입 거부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구에선 이를 막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인식 개선에 나섰는데요.
과연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내견 '코나'와 함께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 김혜정 씨.
입구에서부터 출입을 거부당합니다.
[식당 점주/음성변조 : "개는 안 돼. 식당에 데리고 들어오면 안 돼."]
정당한 이유 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다른 손님이 싫어한다',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문턱조차 넘기 힘듭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우리는 그냥 과태료를 내겠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이 친구도 그걸 알아듣고 조금 시무룩해지거나…."]
장애인 안내견은 법적으로 어디든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 사례가 잇따르자 부산 북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안내견 출입 보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안내견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인식 개선 홍보 활동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남욱/부산시 북구의원 : "장애 인식이 법이나 제도에 비해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대형 집합 건물 같은 곳에서 반려견 출입 금지·동물 출입 금지 이렇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안내견만 출입 가능'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다만 조례가 강제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앞서 성북구 등 서울 4개 구도 관련 조례를 만들었는데 홍보 위주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활동 중인 안내견은 80여 마리, 안내견 수요는 천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차가운 인식이 분양을 가로막는다는 분석입니다.
[김혜정/시각장애인 :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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