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소화기 의무화 확대…“꼭 ‘자동차 겸용’으로 둬야”

입력 2025.01.31 (10:37) 수정 2025.01.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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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 차량 안에 소화기를 두고 다니시나요?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는데요.

기준에 맞지 않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입니다.

이 불로 70대 운전사가 숨지고,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8백 건에 가까운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는 백억 원을 넘습니다.

이처럼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끌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1일 법 시행 뒤 새로 만들거나 파는 차량에 적용합니다.

기존 차량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할 때부터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 소화기나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화기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에어로졸 방식은 크기가 작아 휴대가 편하다 보니 차량용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겸용'이라고 적힌 소화기만 인정합니다.

[이재영/전주완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 "자동차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동 시험과 고온 노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판매처를 누리집에 안내하고, 트렁크보다는 바로 쓸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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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소화기 의무화 확대…“꼭 ‘자동차 겸용’으로 둬야”
    • 입력 2025-01-31 10:37:37
    • 수정2025-01-31 11:35:29
    930뉴스(전주)
[앵커]

혹시 차량 안에 소화기를 두고 다니시나요?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는데요.

기준에 맞지 않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합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물차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입니다.

이 불로 70대 운전사가 숨지고,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3년 동안 8백 건에 가까운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고, 재산 피해는 백억 원을 넘습니다.

이처럼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끌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달 1일 법 시행 뒤 새로 만들거나 파는 차량에 적용합니다.

기존 차량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할 때부터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아무 소화기나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화기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에어로졸 방식은 크기가 작아 휴대가 편하다 보니 차량용으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소화기 설치 의무화 기준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동차 겸용'이라고 적힌 소화기만 인정합니다.

[이재영/전주완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 : "자동차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동 시험과 고온 노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소화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지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소화기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합니다.

전북소방본부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판매처를 누리집에 안내하고, 트렁크보다는 바로 쓸 수 있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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