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양심적 거부’ 인정

입력 2005.12.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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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민경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병역 대체 수단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발래(인권위 연구담당관실)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대체복무 기간도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권고했습니다.

병역거부권 실현을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최정민(병역거부연대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결정이 어떤 실질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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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양심적 거부’ 인정
    • 입력 2005-12-27 06: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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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함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민경기자입니다. <리포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했습니다. 병역 대체 수단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것입니다. <인터뷰>이발래(인권위 연구담당관실) :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의 보호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이에따라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의 자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권과 병역 의무가 조화롭게 공존하게 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대체 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체복무의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대체복무 기간도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권고했습니다. 병역거부권 실현을 주장해왔던 시민단체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인터뷰>최정민(병역거부연대회의) : "국가인권위원회 이번 결정이 어떤 실질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을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일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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