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아이돌봄 지원 확대
입력 2025.02.04 (10:37)
수정 2025.02.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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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로, 돌봄 수당 지원액은 1시간에 만 1천 원대에서 만 2천 원대로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 도우미 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로, 돌봄 수당 지원액은 1시간에 만 1천 원대에서 만 2천 원대로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 도우미 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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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아이돌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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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4 10:37:07
- 수정2025-02-04 11:48:05
보은군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로, 돌봄 수당 지원액은 1시간에 만 1천 원대에서 만 2천 원대로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 도우미 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서 200% 이하로, 돌봄 수당 지원액은 1시간에 만 1천 원대에서 만 2천 원대로 늘어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 도우미 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복지포털사이트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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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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