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수협조합장 벌금 2백만 원…당선무효

입력 2025.02.04 (23:27) 수정 2025.02.04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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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강릉시수협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조광운 조합장이 제기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조합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으며, 다음 달(3월) 5일 조합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조 조합장은 2023년 강릉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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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수협조합장 벌금 2백만 원…당선무효
    • 입력 2025-02-04 23:27:44
    • 수정2025-02-04 23:52:13
    뉴스9(강릉)
유권자에게 식사를 대접한 강릉시수협 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은 조광운 조합장이 제기한 상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조합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됐으며, 다음 달(3월) 5일 조합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조 조합장은 2023년 강릉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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