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전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입력 2025.02.05 (19:12) 수정 2025.02.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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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산공장장을 맡았던 신상호 전 공동대표 등 임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인과 협력업체 3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2022년 5월과 9월, 2023년 3월 3건의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으며 지난해 4월에도 1명이 숨져 중처법 시행 뒤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앞선 3건에 대해 기소했으며,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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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아베스틸 전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 입력 2025-02-05 19:12:25
    • 수정2025-02-05 20:05:47
    뉴스7(전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산공장장을 맡았던 신상호 전 공동대표 등 임직원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인과 협력업체 3곳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선 2022년 5월과 9월, 2023년 3월 3건의 사고로 노동자 4명이 숨졌으며 지난해 4월에도 1명이 숨져 중처법 시행 뒤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된 앞선 3건에 대해 기소했으며,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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