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결정..배경은?

입력 2005.12.27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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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헌법 19조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발래(인권위 인권연구담당 사무관/어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보호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동안 대법원은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39조 국방의 의무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최모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해 8월 군에 입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기본권 행사는 국가의 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이 이처럼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과 상충됨으로써 향후 인권위안대로 대체복무 입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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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결정..배경은?
    • 입력 2005-12-27 21:07:4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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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가 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함에 따라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헌법 19조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19조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 이유입니다. <인터뷰> 이발래(인권위 인권연구담당 사무관/어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양심의 자유보호 범위내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동안 대법원은 헌법 11조의 평등권과 39조 국방의 의무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해 7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최모 씨에 대해 원심을 확정하면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해 8월 군에 입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병역법 88조에 대해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기본권 행사는 국가의 법 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권고안이 이처럼 병역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과 상충됨으로써 향후 인권위안대로 대체복무 입법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상당한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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