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05.12.27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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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정희 정부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30여년만에 재심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 살인'으로까지 불렸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30여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지 3년만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정원 과거사위에 이어 법원도 인혁당 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시기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 가혹행위에 있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 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인혁당 사건은 검찰이 3일안에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돼 1심부터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뒤늦게라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인터뷰>이영교 (고 하재완 씨 미망인): "재심에 대해 반가움 크지만 그 분들 없는 아쉬움 더 크다"

또 사형 결정 20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이 집행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인터뷰> 강순희 (고 우홍선 씨 미망인): "나머지 12명의 재판관 중에 반만 연기했어도 안 죽었을 것 아니에요"

이번 재심 결정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나서겠다는 사법부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결정은 간첩 '조작사건' 등 현재 계류중인 재심 청구 사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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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혁당 사건’ 재심 결정
    • 입력 2005-12-27 21:17:3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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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정희 정부의 사법살인으로 불리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법원이 30여년만에 재심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사법 살인'으로까지 불렸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30여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02년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한지 3년만입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정원 과거사위에 이어 법원도 인혁당 사건이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구금 상태에서 별다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비슷한 시기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과정에 가혹행위에 있었다고 볼수 밖에 없다"며 "형사소송법 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인혁당 사건은 검찰이 3일안에 재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지 않는다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돼 1심부터 사건의 유.무죄를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유가족들은 뒤늦게라도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인터뷰>이영교 (고 하재완 씨 미망인): "재심에 대해 반가움 크지만 그 분들 없는 아쉬움 더 크다" 또 사형 결정 20시간 만에 8명의 사형이 집행된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인터뷰> 강순희 (고 우홍선 씨 미망인): "나머지 12명의 재판관 중에 반만 연기했어도 안 죽었을 것 아니에요" 이번 재심 결정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나서겠다는 사법부의 의지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결정은 간첩 '조작사건' 등 현재 계류중인 재심 청구 사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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