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백지신탁 ‘유명무실’

입력 2005.12.27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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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5천 8백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보유주식을 백지 신탁한 공직자는 2명뿐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현재로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대상자들 가운데 10%선인 5백96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2명만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녹취>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신 장인어른 한테서 한 20년 전에 상속을 받은 거죠."

이들 가운데 무려 80%에 이르는 485명이 심사 청구를 했고 20%가량은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송보경(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장): "직무관련성 기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도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신고 기준으로 정한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자체 조사에서 160명이 직무관련 주식 소유자로 확인됐는데 3천만 원 제한을 두면 80명 정도는 빠져나가..."

공직자들이 보유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이 정말 직무와 무관한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내년 2월 중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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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백지신탁 ‘유명무실’
    • 입력 2005-12-27 21:19:3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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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5천 8백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보유주식을 백지 신탁한 공직자는 2명뿐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현재로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대상자들 가운데 10%선인 5백96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2명만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녹취>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신 장인어른 한테서 한 20년 전에 상속을 받은 거죠." 이들 가운데 무려 80%에 이르는 485명이 심사 청구를 했고 20%가량은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송보경(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장): "직무관련성 기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도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신고 기준으로 정한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자체 조사에서 160명이 직무관련 주식 소유자로 확인됐는데 3천만 원 제한을 두면 80명 정도는 빠져나가..." 공직자들이 보유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이 정말 직무와 무관한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내년 2월 중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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