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백지신탁 ‘유명무실’
입력 2005.12.27 (22:07)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5천 8백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보유주식을 백지 신탁한 공직자는 2명뿐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현재로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대상자들 가운데 10%선인 5백96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2명만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녹취>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신 장인어른 한테서 한 20년 전에 상속을 받은 거죠."
이들 가운데 무려 80%에 이르는 485명이 심사 청구를 했고 20%가량은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송보경(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장): "직무관련성 기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도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신고 기준으로 정한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자체 조사에서 160명이 직무관련 주식 소유자로 확인됐는데 3천만 원 제한을 두면 80명 정도는 빠져나가..."
공직자들이 보유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이 정말 직무와 무관한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내년 2월 중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5천 8백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보유주식을 백지 신탁한 공직자는 2명뿐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현재로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대상자들 가운데 10%선인 5백96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2명만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녹취>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신 장인어른 한테서 한 20년 전에 상속을 받은 거죠."
이들 가운데 무려 80%에 이르는 485명이 심사 청구를 했고 20%가량은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송보경(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장): "직무관련성 기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도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신고 기준으로 정한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자체 조사에서 160명이 직무관련 주식 소유자로 확인됐는데 3천만 원 제한을 두면 80명 정도는 빠져나가..."
공직자들이 보유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이 정말 직무와 무관한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내년 2월 중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자 백지신탁 ‘유명무실’
-
- 입력 2005-12-27 21:19:34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5천 8백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보유주식을 백지 신탁한 공직자는 2명뿐입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현재로 주식 3천만원 이상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대상자들 가운데 10%선인 5백96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2명만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공무원들은 단 한 명도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백지신탁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녹취> 백지신탁 대상 공직자: "우리 집사람이 돌아가신 장인어른 한테서 한 20년 전에 상속을 받은 거죠."
이들 가운데 무려 80%에 이르는 485명이 심사 청구를 했고 20%가량은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인터뷰> 송보경(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장): "직무관련성 기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해당 당사자인 공무원도 납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일괄적으로 3천만 원 이상을 신고 기준으로 정한 것이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명(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자체 조사에서 160명이 직무관련 주식 소유자로 확인됐는데 3천만 원 제한을 두면 80명 정도는 빠져나가..."
공직자들이 보유한 수천만 원대의 주식이 정말 직무와 무관한지,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내년 2월 중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