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가해 초등학생 같은 중학교 배정 논란
입력 2025.02.05 (21:41)
수정 2025.02.0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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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을 당한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3월 충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에게 폭행을 당해 B 군에게 학급 분리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B 군이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지만, 최근 두 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A 군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행법상 가해자가 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 분리를 고려하도록 해 이번 경우 학교 배정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3월 충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에게 폭행을 당해 B 군에게 학급 분리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B 군이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지만, 최근 두 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A 군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행법상 가해자가 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 분리를 고려하도록 해 이번 경우 학교 배정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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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 피해·가해 초등학생 같은 중학교 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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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5 21:41:20
- 수정2025-02-05 21:43:40

학교 폭력을 당한 초등학생이 가해 학생과 같은 중학교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3월 충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에게 폭행을 당해 B 군에게 학급 분리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B 군이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지만, 최근 두 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A 군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행법상 가해자가 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 분리를 고려하도록 해 이번 경우 학교 배정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3월 충남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A 군이 같은 반 B 군에게 폭행을 당해 B 군에게 학급 분리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B 군이 자발적으로 전학을 갔지만, 최근 두 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배정되면서 A 군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행법상 가해자가 전학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상급학교 배정 시 피해자와 분리를 고려하도록 해 이번 경우 학교 배정을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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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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