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참사’ 석면철거 수주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5.02.05 (21:59) 수정 2025.02.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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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공사 수주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A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잘 반영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석면철거 공사를 따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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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참사’ 석면철거 수주 업체 관계자, 항소심도 유죄
    • 입력 2025-02-05 21:59:26
    • 수정2025-02-05 22:03:44
    뉴스9(광주)
광주지법 형사2부는 광주 학동참사 현장 철거공사 수주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체 대표 A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이 잘 반영됐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석면철거 공사를 따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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