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살해 공모” 산부인과 원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5.02.05 (22:00) 수정 2025.02.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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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신생아를 살해한 친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친부모와 범행 장소 등을 공모해,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장애를 가진 아기를 걱정하다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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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살해 공모” 산부인과 원장 불구속 기소
    • 입력 2025-02-05 22:00:02
    • 수정2025-02-05 22:05:14
    뉴스9(청주)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신생아를 살해한 친부모와 범행을 공모한 산부인과 의사 A 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의 친부모와 범행 장소 등을 공모해,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친부모는 지난달, 첫 공판에서 장애를 가진 아기를 걱정하다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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