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
입력 2025.02.06 (15:50)
수정 2025.02.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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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2월 6일(목) 15:5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rjChznQ2fG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전부터 종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서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이준우: 안녕하세요?
◎송영석: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증인 3명이 헌재에 나오는데, 오전 10시부터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계엄 당시 국회에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오전에 증언대에 먼저 올랐었고요. 지금 오후 2시부터는 역시 핵심 인물이죠.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빼내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과 함께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 신문이 진행 중인데.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하고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계엄 당일 밤에 계엄 해제 의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받은 게 맞다고 오늘 재차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오늘 오전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석: 배치되는군요, 또.
▼이준우: 정면으로 배치된 거고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끌어내라는 말도 없었다고 진술했고요. 어제 있었던, 그제죠? 그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체포라는 단어도 없었다. 국회에 가서, 국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의견을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수사관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그런 자리에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진술이 처음부터 오염됐거나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냐는 거기에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준우 대변인 얘기대로 김현태 특임단장이 한 오늘 증언도 뒤에서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둘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본인만 지시를 받고 하달을 안 한 게 돼버리거든요?
▼박수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다른 것은요, 그때는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국민께 알려드리고 밝혀가는 과정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지켜보듯이 전체가 다 국민이 증인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피소추인 측에서는 이런 진술의 작은 차이들, 심지어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까지 주장하면서 이 탄핵 심판의 어떤 법리 다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전체적으로 지켜본, 실시간으로 지켜본 그런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 진술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의 큰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말씀 붙이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런 어떤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는 판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맞다고 한 이유는, 그전에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나왔을 때 요원, 그러니까 군 병력을 철수시켜라, 빼내라고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나면서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박 차원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과거에도 반박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3일)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네, 그렇습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김용현 증인, 김용현 피고인은 본인도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설령 당시에 그 발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요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송영석: 지금 본관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의원이 맞다. 국회에서도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안에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는 게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 질문은 본회의장에, 본관이 아니고, 본관 안에 본회의장이 또 있습니다. 본회의장 안까지는 진입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준우: 처음부터 오염됐다 보니까 그 오염된 발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오히려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혐의라든가 어떤 의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양옆에 박선원 의원, 2명 사이에 끼어서 맨 처음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인원이라고 했다가 요원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라고 했더니 한 번 예, 하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본회의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 있는데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헌재에서 나와서 또는 수사관 앞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707특임단장은 아예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라든가 끌어내라는 말 또는 체포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말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양쪽에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어떤 서로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오늘도 한 얘기가, 당시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제 곽 전 사령관 말대로면 대통령한테도 지시를 받았고, 전화로.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 전 장관하고 통화했을 당시의 그 요원들, 그러니까 병력들이 본청 안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김 전 장관하고 통화한 시간하고 의원들이, 요원들이 창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박수현: 그렇죠. 지금 앵커가 하시는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국회에 병력을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미 검찰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물로 채택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신문조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진술한 내용들을 헌재는 쉽게 거기에 무게를 더 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서로 이제 하는 헌재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서로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극적이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리라 보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있는 사령관들은 철수 명령을 전혀 듣지 못하고 현장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금 안에 있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 철수 명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철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저런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본인이 철수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후의 그 짧은 시간을 나눠보면 분명하게 전후 맥락이 나올 것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곽 전 사령관 입에서 처음 나온 거죠, 오늘?
▼이준우: 그렇죠. 처음 나왔고요. 또 곽 전 사령관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케이블타이 얘기가 나옵니다. 케이블타이가 사람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김현태 특임단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케이블타이가 보도가 됐을 때 이게 국회의원들 묶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느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 문손잡이를 걸어서 거는 용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문을 봉쇄하려고 하면 무슨 자물쇠라든가 쇳덩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들고 작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들고 갔었는데 그거는 애당초 사람, 국회의원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곽종근 사령관도 인정을 했고요. 김현태 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이 총을 들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해서 얘기했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총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김현태 단장한테 물어봐가지고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사용 방법을 물어봤다고 해요. 즉,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시 이외에 오버해서 뭔가를 병기라든가 장비를 챙기려고 했던 게 지금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럼 본인이 알아서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이준우: 그렇죠. 본인이 과하게 밑에 하달한 지시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일관되게 있다고 주장해서 위에 있는 상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법을 구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대로라면 의원들이 의결을 못 하게 빼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실제 본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 들어간 때문에 본회의장에 접근하려면 계단도 하나 올라가야 되고 로텐더홀을 지나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제 지시를 본인이 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날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럼요. 저도 사실은 그날 계엄 해제 의결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하 통로로 들어오라는 문자 메시지 안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송영석: 지하 통로라 함은 의원회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현: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에. 그래서 갔더니 처음 보는 철제 셔터문이 내려서 완전히 봉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그 안에 보니까 707특임단원들이 바글바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틈에 대고 계속 한 10분 정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문이 결국 열리긴 했는데, 그 타임이 뭐냐 하면, 제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해제 가결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서 문이 바로 열린 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 국민이 다 목격한 사실이고. 그래서 저기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케이블타이가 어떻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사실은 남겨놓고, 그대로 두고 작은 사실들을 가지고 공방을 해서 정치 쟁점화를 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쟁점을 흐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에 불과한 것이지. 아까 처음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민이 목도한 이 사실을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다시 말해서 윤석열 피소추인 본인이 이야기했던 호수에 뜬 달을 좇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전략을 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께서 그날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이제 경험담 말씀해 주신 그 통로도 사실 본청 밖입니다. 본청 내부는 아니고.
▼박수현: 본청의...
◎송영석: 본청과 이어져 있는 통로잖습니까?
▼박수현: 본청의 1층입니다. 그 셔터 있는 게.
◎송영석: 그러니까 거기 셔터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직접 의결하러 가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우: 그날 제가 현장에서 조금 보다가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생중계로 갔었거든요? 그날 현장에는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초기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들어왔다가 나중에 중간에 폐쇄를 좀 했었고...
◎송영석: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방어한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이 셔터를 내렸다는 게.
▼이준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명확하게 봉쇄를 해라,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좌진하고 기자들, 국회의원들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전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생겼냐면, 이제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 무단으로, 너무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서다 보니까 도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차선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서 계속 통행을 시켜주면 더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면서 봉쇄를 했고, 봉쇄되니까 다들 돌아가서 담을 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니까 전부 다 다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국회를 봉쇄해가지고 정치인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케이블타이도 의원들, 국회의원들 결박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문 맞은편에 보니까 유리문입니다.
◎송영석: 본청 건물 정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담장 밖의 정문이 아니고.
▼이준우: 그렇죠. 2층에 올라가는... 그렇죠. 본청 건물입니다. 유리문 돼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유리문 안쪽에 이제 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게 되면 오히려 큰 부상이 납니다. 유리문, 그러니까 파편이 뒤로 넘어가면서 찢어지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찾은 게 바로 작은 창문입니다. 그 창문 하나로 하나둘씩 넘어간 거를 가지고 국회를 장악했다 말하기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국회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대통령 측 입장과 지금 동일하게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잠시만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곽종근 사령관이 해왔던 발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6일)
707(특수임무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이 전화해) 707(특수임무단)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6일)
네,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지요?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녹취>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영석: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유튜브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12월 6일이었습니다. 12월 6일 날 대통령하고 통화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게 의원을 빼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딱 한 번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흘 정도 지나서 12월 10일 날 박범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실 한 번뿐 아니고 두 번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도 헌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빼내라는, 의원들 빼내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이 진술을 국회의 어떠한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서 선서를 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양쪽 옆에 민주당 의원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을 그때 당시에, 처음에 진술 안 했던 부분을 뒤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대통령 측에서 또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냐고. 말이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12월 6일 날은 차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을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늘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준우: 차마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게...
◎송영석: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했는지를 오늘 밝혔다는 겁니다.
▼이준우: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됐던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그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진술한 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밑에 곽종근 끌어내라, 그런 지시를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는 전달받은 사령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달받은 지휘관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지시받고 한 말인지 본인 생각에 그냥 머물다가 만 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송영석: 그런데 본인... 이제 곽 전 사령관한테 이런 지시를 하달받지 못했다는 것은 위의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했다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준우: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곽 전 사령관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령관들도 없다 그러고.
▼이준우: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곽 전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
◎송영석: 그 가능성...
▼이준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송영석: 물론 지금은 어떤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우: 그렇죠. 핵심이 이제 그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사용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한테 이 사용법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사용하려고 예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게 잘 처리되면 본인이 공적을 세우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없던 지시를 본인이 만들어서 하려고 예비했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영석: 만약에...
▼이준우: 만약에 잘 풀렸으면 본인은 큰 공적이 되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준우 대변인께 얘기했듯이 차마 12월 6일 날은 2차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용어를 또 순화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수고라고 했는데 열고라고 자기가 순화를 했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데리고 나오라고 이제 용어를 순화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검찰 그 신문조서를 증거로 이미 채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볼 것이고요.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심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도 판단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신문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자꾸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 단어로 쓰시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염의 가능성까지는 이해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준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도 어떤 또 말을 하냐면, TV 보고 알았다. 이 계엄 발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이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벌을 받을까 봐 거짓말을 거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송영석: 한편으로는 제대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갔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박수현: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핸드폰, 비화폰, 핸드폰들의 클립보드에 보면 검찰 신문조서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가서 사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하고 나서 각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리한 그런 것들이 다 문서가 발견돼 있잖아요. 다 증거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TV를 보고 알았다. 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영석: 그러니까 12월 6일이 진실이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수현: 그렇죠. 당연히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무슨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TV를 보고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그것도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봐야 되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는 전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사령관들은, 부하들은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자꾸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군 인생이 완전히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점점, 점점 진실을, 입을 연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것이 어떤 오염이 돼서 어떻게 했다거나 작은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큰 흐름은 전혀 변할 수 없고 이미 검찰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그것이 최초의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석: 이준우 대변인이 방금전에 곽 전 사령관이 빼내라는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미 검찰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엊그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온 변호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변호인 입회하에 충분하게 많은 방어권을 가지고 진술한 그것을 나는 진실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주한 그런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한 그 내용과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빼내라,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본인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현장에 있던 최고 지휘관이 김현태 특임단장입니다. 특임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끌어내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했다는 게,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현태 특임단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김현태 단장은요, 지금 기소가 안 됐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이준우: 지금 참고인 조사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 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이준우: 그렇죠. 참고인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삐끗해서 말을 잘못하거나 또는 윤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기소돼가지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김현태 특임단장도 오늘 여러 증언을 했거든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막 또 뜬 속보인데, 윤 대통령이 오늘도 신문이 허락되지 않았죠. 오전의 상황을 보니까 신문을 안 하던데. 발언권을 얻어서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오늘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까 전에 오염 가능성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은 직접 탄핵 공작이다,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박수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 그 기백과 대통령다움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핵, 계엄을 발표하던 날 그 종북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자신감, 그런 어떤 본인의 판단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과 역사에,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을 텐데, 그런 일념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맨 저런 남 탓, 다른 탓, 부하 탓,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사실은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뭐 분노뿐만 아니라 실망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느끼고 계신데,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본인이 일으킨 어떤 일들, 당시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 지나면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저런 식으로 자꾸 어떤 정쟁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것들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에서는 바로 그런 사실과 법리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곳인데 저런 말을 가지고 방어하는 것이 방어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고 저런 어떤 것들이 바로 탄핵의 주요한 추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미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에 들어갈 때 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 부하라 하면 홍장원 전 차장, 지금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도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왔을 때 홍 전 차장에 대한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은 질문을, 신문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 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의 그 발언만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준우: 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메모가 정형식 재판관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메모의 어떤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메모에 적힌 내용들을 보니 알아볼 수 있느냐 했더니 본인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못 알아보니까 어떤 보좌관한테 시켜서 이거를 정자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못 푸는 거예요. 메모가 정확하게 메모가 안 돼 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검거 요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메모에 보면. 검거 요청, 거기 국정원에 체포하거나 검거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적지 못한 거 인정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모가 못 알아볼 정도로 메모가 돼 있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박선원 의원,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분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내란과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 12월 6일이에요. 그런데 12월 6일이 왜 의미가 있냐면 홍장원 차장이 바로 해임된 날입니다.
◎송영석: 그렇죠.
▼이준우: 해임된 당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불리한 어떤 메모를 넘길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모라는 게 이미 방금 헌재에서 확인된 것처럼 내용도 알아볼 수 없고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걸 당사자가 인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란과 탄핵이라는 절차가 그리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오염돼 있고 그게 정쟁의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조특위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로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난 날, 국회에서 만난 그 사진을 이제 또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박범계 의원이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뭐냐 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을 때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한 번만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그 답변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솔직하게 고백해라.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내란 동조가 된다고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비화폰으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밝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그 부분을 잘 착안해서 설득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 설득을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그런 것을 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대체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설득과 노력을, 그걸 회유했다. 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짓을 포함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엄청난 거짓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진실을 말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회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범계 의원이 저거는 자세하게 방송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준우: 곽종근 사령관이 어쨌든 민주당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유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 헌재에서 나온 것처럼 지시받지 않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테이저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포탄 사용 같은 거, 이걸 준비를 했었고요. 또 위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서도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런 지시를 나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살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나서가지고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해라, 우리가 보호해줄게라는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 그러면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법에 따라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현재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진술하고 나서 본인이 형사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자문을 구했을 거고 박범계 의원이 아마도 공익 제보자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제도를 활용을 제안했던 게 아니냐고 이렇게 퍼즐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밤에 국회 경내 밖에서, 경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시를 했던 위치에 있었죠. 국회 경내에 들어가서 실제로 현장 지휘를 했던 것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었습니다.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바로 그 부대인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입장하고 연결해서 볼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김현태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국회 건물을 봉쇄와 그다음에 건물을 확보, 경계, 통제하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증인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출동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것 맞죠?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그날 당일 상황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홍장원 1차장이 어제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은 뭐냐 하면, 전화한 것이 싹 잡아들여라, 하는 것이 간첩을 잡아들여라라고 하면서 격려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송영석: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죠.
▼박수현: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그날 12월 3일 날 10시 28분에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이 10시 58분에 그 많은 사령관들과 통화를 하고 자신의 어떤 진짜 생명까지 걸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거기에 전혀 계엄, 당신 말씀대로 계엄과 관계없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간첩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격려를 했다. 뜬금없이 격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나온 것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국회 시설을 확보해서 밖으로부터는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왜 국회 보좌진들과 사람들이 군인들을 막아섰을까요?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막아선 것이거든요? 국회 안에 누가 흥분한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흥분한 시민들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이 대통령 측의 이 논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저렇게 정말 어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국민께서 이 문제를 이해하실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작은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밖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 탄핵 심판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승복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준우 대변인, 앞서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하셨는데, 이제 박 의원 설명대로라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봉쇄를 했다고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준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요 사이트에 군사 병력이 서 있어서 확보하는 것, 건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본회의장에 어떤 진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가다가는 다칠 것 같고 유리창을 통해서 조금 넘어가서, 거기 방송에 나왔지만, 복도에서 왜 또 당원들하고 보좌진하고 또 충돌이 있습니다. 그때 유리문을 깨부수지 않습니다. 그걸 깨부수고 진입하면 또 누군가 다칠 거 아닙니까, 안쪽에서 유리 파편이 취면서. 그래서 바로 돌아갔죠.
◎송영석: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당시에 방어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방어 지시만 받았다.
▼이준우: 방어 지시. 방어 지시, 그렇죠. 방어 지시라고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불상사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국회...
◎송영석: 그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우: 그렇죠. 국회 내에서 주요 사이트, 주요 위치를 확보하고 병력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확보는 군사 작전이라든가 경찰에서는 그거를 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보를 할 수 있는 걸 지시한 거고, 본회의장 얘기도 없었고 국회의원 얘기가 없었다. 이게 일관되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다른 거 빼고 그 평화로운 국회에 왜 군이 왜 들어가고 헬기가 왜 들어갔습니까? 뭐 하러 들어간 거죠? 거기에 흥분한 시민이 누가 있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서 군대를 보내서 헬기를 국회에 들여보냈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준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선포했고 국회에서 계엄 의결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공포했습니다. 이게 군 병력 출동 없이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의도했던 경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종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병력을 보내서 계엄이 실제 발효했구나, 눈에 계엄군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야지 이게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병력이 투입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계엄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날 국회에서도 김 단장이 나와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2월)
4일 날 새벽 05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녹취> 김현태 / 제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 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안규백 의원도 이제 지하 통로로 본청하고 의원회관으로 연결된 지하 통로에서 707특임대, 그 병력들하고 마주쳤는데, 그때 본인은 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시간대가 박 의원님이 아까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못 갔다는 건, 좀 시간대는 다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청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뭐 어떻게...
▼박수현: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새벽 01시 01분쯤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쯤에 도착을 해서 철문에 막혀 있었고 그 철문을 설득해서 여는 이런 과정에 있었고 안규백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벽 05시, 이 정도면 이제 철문은 다 열렸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의심하고 또 더 조사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특수전단, 이 부대들이 바로 철수하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국회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아마 그 지휘관들 일부가 안규백 의원의 증언에, 목격과 증언에 의하면 그런 주변의 어디에 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래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안규백 의원이 스스로 왜 본 의원을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봅니다. 아마 상황을 보니까 당시에 안규백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 상당수가 목격됐더라도 또는 마주쳤더라도 저지되거나 체포된 분이 실제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박수현: 해제가 됐으니까요.
▼이준우: 해제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전에도 들어갈 때, 나올 때 계엄군하고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담을 넘어서 뒤늦게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데려가거나 구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을 어떤 구인 하라, 이런 지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목격을 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이제 안규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상황은 아마도 현장 상황이 해제되고 나서 상황 정리될 때까지 상황을 좀 더 유심히 보고 모니터링해라, 이런 의미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을 막으라, 이런 지시, 끌어내라, 막으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게 김현태 단장입니까? 예를 들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직접 못하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이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바로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김현태 단장에게 그 명령을 하달하지 않을 가능성, 이건 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김현태 단장이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명령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의 성립이 아직은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요.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부당하기 때문에 하달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지시가 있었다고 말만 하고 끝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 단장이 12월 9일, 그러니까 계엄이 나고 6일 정도 지나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앞서 진술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은 전혀 몰랐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저는 사실 가결이 난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인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의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숫자 150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는 이제 계엄하고 6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이 그 150명의 주체가 뭔지, 국회의원인지 계엄 당일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김 단장이 전하는 말입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요.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150명을 당시에 김 단장은 병력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김 단장 얘기만 보면 그런데...
▼이준우: 그렇죠.
◎송영석: 그 추후에 이제 이 150명이 국회의원이라고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우: 그렇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현장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150명의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송영석: 본인 발언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준우: 그렇죠. 본인 말은 그렇게 나온 거죠.
◎송영석: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때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 의미를 안 거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처음에 있던, 현장에 있던 지휘관은 그 150의 의미가 지금 나와 있는 출동한 병력의 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 의미가 뭔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50명을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하달이 됐고 그게 실행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해석이 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이 헌법 재판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나왔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또 입장을 달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그러자 바로 언론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날 당일날 수행 장교의 검찰 증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네 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조용한 차 안 공간이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어도 전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일부, 헌재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어떤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검찰의 조사 내용은 충분히 보강되고 있고 또 국회 특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은 어떤 이견, 이런 당일 토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탄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또 뜬 속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또 전해졌는데, 곽종근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현장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그렇죠. 출동을 경찰 병력, 병력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충돌이라든가 또는 이동 중에 누군가 부상을 당했을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한 당사자로서, 최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서 혹시나 불상사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방사령관의 수행 장교 그다음에 수방사 간부의 검찰 증언에 밝혀진 것을 보면 대통령이 현장 안전을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쉽게 얘기하면 짜증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들어가냐? 4명씩 한 조가 돼서 끌고 나와라라고 하는, 그리고 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판, 재판정에서 저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저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러한 태도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저런 태도가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의 저러한 태도가 그게 그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저런 태도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총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송영석: 간략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우: 짧게 하겠습니다. 총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거듭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4명이서 1명씩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건 뭐 따져보면 알 일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일정이 오늘 종일 일정이어서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 못다 한 얘기는 저희가 5시 뉴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여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이준우: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rjChznQ2fG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전부터 종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서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이준우: 안녕하세요?
◎송영석: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증인 3명이 헌재에 나오는데, 오전 10시부터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계엄 당시 국회에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오전에 증언대에 먼저 올랐었고요. 지금 오후 2시부터는 역시 핵심 인물이죠.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빼내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과 함께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 신문이 진행 중인데.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하고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계엄 당일 밤에 계엄 해제 의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받은 게 맞다고 오늘 재차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오늘 오전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석: 배치되는군요, 또.
▼이준우: 정면으로 배치된 거고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끌어내라는 말도 없었다고 진술했고요. 어제 있었던, 그제죠? 그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체포라는 단어도 없었다. 국회에 가서, 국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의견을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수사관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그런 자리에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진술이 처음부터 오염됐거나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냐는 거기에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준우 대변인 얘기대로 김현태 특임단장이 한 오늘 증언도 뒤에서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둘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본인만 지시를 받고 하달을 안 한 게 돼버리거든요?
▼박수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다른 것은요, 그때는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국민께 알려드리고 밝혀가는 과정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지켜보듯이 전체가 다 국민이 증인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피소추인 측에서는 이런 진술의 작은 차이들, 심지어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까지 주장하면서 이 탄핵 심판의 어떤 법리 다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전체적으로 지켜본, 실시간으로 지켜본 그런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 진술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의 큰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말씀 붙이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런 어떤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는 판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맞다고 한 이유는, 그전에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나왔을 때 요원, 그러니까 군 병력을 철수시켜라, 빼내라고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나면서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박 차원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과거에도 반박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3일)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네, 그렇습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김용현 증인, 김용현 피고인은 본인도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설령 당시에 그 발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요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송영석: 지금 본관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의원이 맞다. 국회에서도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안에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는 게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 질문은 본회의장에, 본관이 아니고, 본관 안에 본회의장이 또 있습니다. 본회의장 안까지는 진입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준우: 처음부터 오염됐다 보니까 그 오염된 발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오히려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혐의라든가 어떤 의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양옆에 박선원 의원, 2명 사이에 끼어서 맨 처음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인원이라고 했다가 요원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라고 했더니 한 번 예, 하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본회의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 있는데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헌재에서 나와서 또는 수사관 앞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707특임단장은 아예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라든가 끌어내라는 말 또는 체포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말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양쪽에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어떤 서로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오늘도 한 얘기가, 당시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제 곽 전 사령관 말대로면 대통령한테도 지시를 받았고, 전화로.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 전 장관하고 통화했을 당시의 그 요원들, 그러니까 병력들이 본청 안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김 전 장관하고 통화한 시간하고 의원들이, 요원들이 창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박수현: 그렇죠. 지금 앵커가 하시는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국회에 병력을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미 검찰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물로 채택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신문조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진술한 내용들을 헌재는 쉽게 거기에 무게를 더 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서로 이제 하는 헌재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서로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극적이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리라 보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있는 사령관들은 철수 명령을 전혀 듣지 못하고 현장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금 안에 있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 철수 명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철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저런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본인이 철수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후의 그 짧은 시간을 나눠보면 분명하게 전후 맥락이 나올 것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곽 전 사령관 입에서 처음 나온 거죠, 오늘?
▼이준우: 그렇죠. 처음 나왔고요. 또 곽 전 사령관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케이블타이 얘기가 나옵니다. 케이블타이가 사람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김현태 특임단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케이블타이가 보도가 됐을 때 이게 국회의원들 묶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느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 문손잡이를 걸어서 거는 용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문을 봉쇄하려고 하면 무슨 자물쇠라든가 쇳덩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들고 작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들고 갔었는데 그거는 애당초 사람, 국회의원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곽종근 사령관도 인정을 했고요. 김현태 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이 총을 들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해서 얘기했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총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김현태 단장한테 물어봐가지고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사용 방법을 물어봤다고 해요. 즉,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시 이외에 오버해서 뭔가를 병기라든가 장비를 챙기려고 했던 게 지금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럼 본인이 알아서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이준우: 그렇죠. 본인이 과하게 밑에 하달한 지시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일관되게 있다고 주장해서 위에 있는 상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법을 구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대로라면 의원들이 의결을 못 하게 빼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실제 본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 들어간 때문에 본회의장에 접근하려면 계단도 하나 올라가야 되고 로텐더홀을 지나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제 지시를 본인이 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날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럼요. 저도 사실은 그날 계엄 해제 의결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하 통로로 들어오라는 문자 메시지 안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송영석: 지하 통로라 함은 의원회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현: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에. 그래서 갔더니 처음 보는 철제 셔터문이 내려서 완전히 봉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그 안에 보니까 707특임단원들이 바글바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틈에 대고 계속 한 10분 정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문이 결국 열리긴 했는데, 그 타임이 뭐냐 하면, 제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해제 가결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서 문이 바로 열린 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 국민이 다 목격한 사실이고. 그래서 저기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케이블타이가 어떻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사실은 남겨놓고, 그대로 두고 작은 사실들을 가지고 공방을 해서 정치 쟁점화를 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쟁점을 흐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에 불과한 것이지. 아까 처음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민이 목도한 이 사실을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다시 말해서 윤석열 피소추인 본인이 이야기했던 호수에 뜬 달을 좇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전략을 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께서 그날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이제 경험담 말씀해 주신 그 통로도 사실 본청 밖입니다. 본청 내부는 아니고.
▼박수현: 본청의...
◎송영석: 본청과 이어져 있는 통로잖습니까?
▼박수현: 본청의 1층입니다. 그 셔터 있는 게.
◎송영석: 그러니까 거기 셔터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직접 의결하러 가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우: 그날 제가 현장에서 조금 보다가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생중계로 갔었거든요? 그날 현장에는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초기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들어왔다가 나중에 중간에 폐쇄를 좀 했었고...
◎송영석: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방어한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이 셔터를 내렸다는 게.
▼이준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명확하게 봉쇄를 해라,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좌진하고 기자들, 국회의원들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전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생겼냐면, 이제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 무단으로, 너무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서다 보니까 도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차선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서 계속 통행을 시켜주면 더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면서 봉쇄를 했고, 봉쇄되니까 다들 돌아가서 담을 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니까 전부 다 다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국회를 봉쇄해가지고 정치인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케이블타이도 의원들, 국회의원들 결박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문 맞은편에 보니까 유리문입니다.
◎송영석: 본청 건물 정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담장 밖의 정문이 아니고.
▼이준우: 그렇죠. 2층에 올라가는... 그렇죠. 본청 건물입니다. 유리문 돼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유리문 안쪽에 이제 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게 되면 오히려 큰 부상이 납니다. 유리문, 그러니까 파편이 뒤로 넘어가면서 찢어지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찾은 게 바로 작은 창문입니다. 그 창문 하나로 하나둘씩 넘어간 거를 가지고 국회를 장악했다 말하기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국회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대통령 측 입장과 지금 동일하게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잠시만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곽종근 사령관이 해왔던 발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6일)
707(특수임무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이 전화해) 707(특수임무단)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6일)
네,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지요?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녹취>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영석: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유튜브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12월 6일이었습니다. 12월 6일 날 대통령하고 통화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게 의원을 빼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딱 한 번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흘 정도 지나서 12월 10일 날 박범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실 한 번뿐 아니고 두 번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도 헌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빼내라는, 의원들 빼내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이 진술을 국회의 어떠한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서 선서를 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양쪽 옆에 민주당 의원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을 그때 당시에, 처음에 진술 안 했던 부분을 뒤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대통령 측에서 또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냐고. 말이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12월 6일 날은 차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을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늘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준우: 차마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게...
◎송영석: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했는지를 오늘 밝혔다는 겁니다.
▼이준우: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됐던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그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진술한 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밑에 곽종근 끌어내라, 그런 지시를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는 전달받은 사령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달받은 지휘관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지시받고 한 말인지 본인 생각에 그냥 머물다가 만 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송영석: 그런데 본인... 이제 곽 전 사령관한테 이런 지시를 하달받지 못했다는 것은 위의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했다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준우: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곽 전 사령관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령관들도 없다 그러고.
▼이준우: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곽 전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
◎송영석: 그 가능성...
▼이준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송영석: 물론 지금은 어떤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우: 그렇죠. 핵심이 이제 그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사용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한테 이 사용법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사용하려고 예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게 잘 처리되면 본인이 공적을 세우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없던 지시를 본인이 만들어서 하려고 예비했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영석: 만약에...
▼이준우: 만약에 잘 풀렸으면 본인은 큰 공적이 되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준우 대변인께 얘기했듯이 차마 12월 6일 날은 2차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용어를 또 순화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수고라고 했는데 열고라고 자기가 순화를 했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데리고 나오라고 이제 용어를 순화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검찰 그 신문조서를 증거로 이미 채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볼 것이고요.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심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도 판단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신문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자꾸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 단어로 쓰시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염의 가능성까지는 이해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준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도 어떤 또 말을 하냐면, TV 보고 알았다. 이 계엄 발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이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벌을 받을까 봐 거짓말을 거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송영석: 한편으로는 제대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갔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박수현: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핸드폰, 비화폰, 핸드폰들의 클립보드에 보면 검찰 신문조서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가서 사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하고 나서 각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리한 그런 것들이 다 문서가 발견돼 있잖아요. 다 증거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TV를 보고 알았다. 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영석: 그러니까 12월 6일이 진실이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수현: 그렇죠. 당연히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무슨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TV를 보고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그것도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봐야 되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는 전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사령관들은, 부하들은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자꾸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군 인생이 완전히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점점, 점점 진실을, 입을 연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것이 어떤 오염이 돼서 어떻게 했다거나 작은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큰 흐름은 전혀 변할 수 없고 이미 검찰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그것이 최초의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석: 이준우 대변인이 방금전에 곽 전 사령관이 빼내라는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미 검찰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엊그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온 변호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변호인 입회하에 충분하게 많은 방어권을 가지고 진술한 그것을 나는 진실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주한 그런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한 그 내용과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빼내라,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본인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현장에 있던 최고 지휘관이 김현태 특임단장입니다. 특임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끌어내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했다는 게,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현태 특임단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김현태 단장은요, 지금 기소가 안 됐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이준우: 지금 참고인 조사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 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이준우: 그렇죠. 참고인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삐끗해서 말을 잘못하거나 또는 윤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기소돼가지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김현태 특임단장도 오늘 여러 증언을 했거든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막 또 뜬 속보인데, 윤 대통령이 오늘도 신문이 허락되지 않았죠. 오전의 상황을 보니까 신문을 안 하던데. 발언권을 얻어서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오늘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까 전에 오염 가능성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은 직접 탄핵 공작이다,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박수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 그 기백과 대통령다움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핵, 계엄을 발표하던 날 그 종북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자신감, 그런 어떤 본인의 판단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과 역사에,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을 텐데, 그런 일념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맨 저런 남 탓, 다른 탓, 부하 탓,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사실은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뭐 분노뿐만 아니라 실망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느끼고 계신데,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본인이 일으킨 어떤 일들, 당시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 지나면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저런 식으로 자꾸 어떤 정쟁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것들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에서는 바로 그런 사실과 법리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곳인데 저런 말을 가지고 방어하는 것이 방어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고 저런 어떤 것들이 바로 탄핵의 주요한 추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미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에 들어갈 때 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 부하라 하면 홍장원 전 차장, 지금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도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왔을 때 홍 전 차장에 대한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은 질문을, 신문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 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의 그 발언만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준우: 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메모가 정형식 재판관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메모의 어떤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메모에 적힌 내용들을 보니 알아볼 수 있느냐 했더니 본인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못 알아보니까 어떤 보좌관한테 시켜서 이거를 정자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못 푸는 거예요. 메모가 정확하게 메모가 안 돼 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검거 요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메모에 보면. 검거 요청, 거기 국정원에 체포하거나 검거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적지 못한 거 인정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모가 못 알아볼 정도로 메모가 돼 있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박선원 의원,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분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내란과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 12월 6일이에요. 그런데 12월 6일이 왜 의미가 있냐면 홍장원 차장이 바로 해임된 날입니다.
◎송영석: 그렇죠.
▼이준우: 해임된 당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불리한 어떤 메모를 넘길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모라는 게 이미 방금 헌재에서 확인된 것처럼 내용도 알아볼 수 없고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걸 당사자가 인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란과 탄핵이라는 절차가 그리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오염돼 있고 그게 정쟁의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조특위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로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난 날, 국회에서 만난 그 사진을 이제 또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박범계 의원이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뭐냐 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을 때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한 번만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그 답변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솔직하게 고백해라.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내란 동조가 된다고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비화폰으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밝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그 부분을 잘 착안해서 설득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 설득을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그런 것을 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대체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설득과 노력을, 그걸 회유했다. 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짓을 포함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엄청난 거짓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진실을 말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회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범계 의원이 저거는 자세하게 방송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준우: 곽종근 사령관이 어쨌든 민주당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유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 헌재에서 나온 것처럼 지시받지 않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테이저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포탄 사용 같은 거, 이걸 준비를 했었고요. 또 위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서도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런 지시를 나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살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나서가지고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해라, 우리가 보호해줄게라는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 그러면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법에 따라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현재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진술하고 나서 본인이 형사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자문을 구했을 거고 박범계 의원이 아마도 공익 제보자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제도를 활용을 제안했던 게 아니냐고 이렇게 퍼즐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밤에 국회 경내 밖에서, 경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시를 했던 위치에 있었죠. 국회 경내에 들어가서 실제로 현장 지휘를 했던 것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었습니다.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바로 그 부대인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입장하고 연결해서 볼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김현태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국회 건물을 봉쇄와 그다음에 건물을 확보, 경계, 통제하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증인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출동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것 맞죠?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그날 당일 상황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홍장원 1차장이 어제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은 뭐냐 하면, 전화한 것이 싹 잡아들여라, 하는 것이 간첩을 잡아들여라라고 하면서 격려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송영석: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죠.
▼박수현: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그날 12월 3일 날 10시 28분에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이 10시 58분에 그 많은 사령관들과 통화를 하고 자신의 어떤 진짜 생명까지 걸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거기에 전혀 계엄, 당신 말씀대로 계엄과 관계없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간첩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격려를 했다. 뜬금없이 격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나온 것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국회 시설을 확보해서 밖으로부터는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왜 국회 보좌진들과 사람들이 군인들을 막아섰을까요?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막아선 것이거든요? 국회 안에 누가 흥분한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흥분한 시민들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이 대통령 측의 이 논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저렇게 정말 어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국민께서 이 문제를 이해하실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작은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밖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 탄핵 심판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승복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준우 대변인, 앞서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하셨는데, 이제 박 의원 설명대로라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봉쇄를 했다고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준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요 사이트에 군사 병력이 서 있어서 확보하는 것, 건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본회의장에 어떤 진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가다가는 다칠 것 같고 유리창을 통해서 조금 넘어가서, 거기 방송에 나왔지만, 복도에서 왜 또 당원들하고 보좌진하고 또 충돌이 있습니다. 그때 유리문을 깨부수지 않습니다. 그걸 깨부수고 진입하면 또 누군가 다칠 거 아닙니까, 안쪽에서 유리 파편이 취면서. 그래서 바로 돌아갔죠.
◎송영석: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당시에 방어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방어 지시만 받았다.
▼이준우: 방어 지시. 방어 지시, 그렇죠. 방어 지시라고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불상사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국회...
◎송영석: 그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우: 그렇죠. 국회 내에서 주요 사이트, 주요 위치를 확보하고 병력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확보는 군사 작전이라든가 경찰에서는 그거를 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보를 할 수 있는 걸 지시한 거고, 본회의장 얘기도 없었고 국회의원 얘기가 없었다. 이게 일관되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다른 거 빼고 그 평화로운 국회에 왜 군이 왜 들어가고 헬기가 왜 들어갔습니까? 뭐 하러 들어간 거죠? 거기에 흥분한 시민이 누가 있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서 군대를 보내서 헬기를 국회에 들여보냈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준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선포했고 국회에서 계엄 의결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공포했습니다. 이게 군 병력 출동 없이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의도했던 경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종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병력을 보내서 계엄이 실제 발효했구나, 눈에 계엄군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야지 이게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병력이 투입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계엄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날 국회에서도 김 단장이 나와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2월)
4일 날 새벽 05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녹취> 김현태 / 제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 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안규백 의원도 이제 지하 통로로 본청하고 의원회관으로 연결된 지하 통로에서 707특임대, 그 병력들하고 마주쳤는데, 그때 본인은 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시간대가 박 의원님이 아까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못 갔다는 건, 좀 시간대는 다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청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뭐 어떻게...
▼박수현: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새벽 01시 01분쯤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쯤에 도착을 해서 철문에 막혀 있었고 그 철문을 설득해서 여는 이런 과정에 있었고 안규백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벽 05시, 이 정도면 이제 철문은 다 열렸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의심하고 또 더 조사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특수전단, 이 부대들이 바로 철수하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국회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아마 그 지휘관들 일부가 안규백 의원의 증언에, 목격과 증언에 의하면 그런 주변의 어디에 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래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안규백 의원이 스스로 왜 본 의원을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봅니다. 아마 상황을 보니까 당시에 안규백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 상당수가 목격됐더라도 또는 마주쳤더라도 저지되거나 체포된 분이 실제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박수현: 해제가 됐으니까요.
▼이준우: 해제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전에도 들어갈 때, 나올 때 계엄군하고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담을 넘어서 뒤늦게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데려가거나 구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을 어떤 구인 하라, 이런 지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목격을 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이제 안규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상황은 아마도 현장 상황이 해제되고 나서 상황 정리될 때까지 상황을 좀 더 유심히 보고 모니터링해라, 이런 의미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을 막으라, 이런 지시, 끌어내라, 막으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게 김현태 단장입니까? 예를 들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직접 못하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이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바로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김현태 단장에게 그 명령을 하달하지 않을 가능성, 이건 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김현태 단장이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명령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의 성립이 아직은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요.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부당하기 때문에 하달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지시가 있었다고 말만 하고 끝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 단장이 12월 9일, 그러니까 계엄이 나고 6일 정도 지나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앞서 진술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은 전혀 몰랐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저는 사실 가결이 난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인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의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숫자 150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는 이제 계엄하고 6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이 그 150명의 주체가 뭔지, 국회의원인지 계엄 당일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김 단장이 전하는 말입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요.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150명을 당시에 김 단장은 병력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김 단장 얘기만 보면 그런데...
▼이준우: 그렇죠.
◎송영석: 그 추후에 이제 이 150명이 국회의원이라고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우: 그렇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현장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150명의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송영석: 본인 발언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준우: 그렇죠. 본인 말은 그렇게 나온 거죠.
◎송영석: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때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 의미를 안 거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처음에 있던, 현장에 있던 지휘관은 그 150의 의미가 지금 나와 있는 출동한 병력의 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 의미가 뭔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50명을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하달이 됐고 그게 실행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해석이 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이 헌법 재판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나왔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또 입장을 달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그러자 바로 언론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날 당일날 수행 장교의 검찰 증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네 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조용한 차 안 공간이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어도 전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일부, 헌재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어떤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검찰의 조사 내용은 충분히 보강되고 있고 또 국회 특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은 어떤 이견, 이런 당일 토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탄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또 뜬 속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또 전해졌는데, 곽종근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현장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그렇죠. 출동을 경찰 병력, 병력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충돌이라든가 또는 이동 중에 누군가 부상을 당했을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한 당사자로서, 최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서 혹시나 불상사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방사령관의 수행 장교 그다음에 수방사 간부의 검찰 증언에 밝혀진 것을 보면 대통령이 현장 안전을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쉽게 얘기하면 짜증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들어가냐? 4명씩 한 조가 돼서 끌고 나와라라고 하는, 그리고 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판, 재판정에서 저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저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러한 태도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저런 태도가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의 저러한 태도가 그게 그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저런 태도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총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송영석: 간략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우: 짧게 하겠습니다. 총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거듭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4명이서 1명씩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건 뭐 따져보면 알 일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일정이 오늘 종일 일정이어서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 못다 한 얘기는 저희가 5시 뉴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여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이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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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건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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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6 15:50:48
- 수정2025-02-06 17:43:06

■ 방송시간 : 2월 6일(목) 15:5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rjChznQ2fG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전부터 종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서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이준우: 안녕하세요?
◎송영석: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증인 3명이 헌재에 나오는데, 오전 10시부터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계엄 당시 국회에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오전에 증언대에 먼저 올랐었고요. 지금 오후 2시부터는 역시 핵심 인물이죠.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빼내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과 함께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 신문이 진행 중인데.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하고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계엄 당일 밤에 계엄 해제 의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받은 게 맞다고 오늘 재차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오늘 오전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석: 배치되는군요, 또.
▼이준우: 정면으로 배치된 거고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끌어내라는 말도 없었다고 진술했고요. 어제 있었던, 그제죠? 그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체포라는 단어도 없었다. 국회에 가서, 국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의견을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수사관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그런 자리에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진술이 처음부터 오염됐거나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냐는 거기에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준우 대변인 얘기대로 김현태 특임단장이 한 오늘 증언도 뒤에서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둘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본인만 지시를 받고 하달을 안 한 게 돼버리거든요?
▼박수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다른 것은요, 그때는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국민께 알려드리고 밝혀가는 과정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지켜보듯이 전체가 다 국민이 증인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피소추인 측에서는 이런 진술의 작은 차이들, 심지어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까지 주장하면서 이 탄핵 심판의 어떤 법리 다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전체적으로 지켜본, 실시간으로 지켜본 그런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 진술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의 큰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말씀 붙이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런 어떤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는 판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맞다고 한 이유는, 그전에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나왔을 때 요원, 그러니까 군 병력을 철수시켜라, 빼내라고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나면서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박 차원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과거에도 반박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3일)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네, 그렇습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김용현 증인, 김용현 피고인은 본인도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설령 당시에 그 발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요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송영석: 지금 본관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의원이 맞다. 국회에서도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안에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는 게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 질문은 본회의장에, 본관이 아니고, 본관 안에 본회의장이 또 있습니다. 본회의장 안까지는 진입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준우: 처음부터 오염됐다 보니까 그 오염된 발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오히려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혐의라든가 어떤 의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양옆에 박선원 의원, 2명 사이에 끼어서 맨 처음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인원이라고 했다가 요원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라고 했더니 한 번 예, 하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본회의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 있는데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헌재에서 나와서 또는 수사관 앞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707특임단장은 아예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라든가 끌어내라는 말 또는 체포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말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양쪽에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어떤 서로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오늘도 한 얘기가, 당시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제 곽 전 사령관 말대로면 대통령한테도 지시를 받았고, 전화로.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 전 장관하고 통화했을 당시의 그 요원들, 그러니까 병력들이 본청 안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김 전 장관하고 통화한 시간하고 의원들이, 요원들이 창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박수현: 그렇죠. 지금 앵커가 하시는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국회에 병력을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미 검찰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물로 채택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신문조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진술한 내용들을 헌재는 쉽게 거기에 무게를 더 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서로 이제 하는 헌재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서로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극적이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리라 보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있는 사령관들은 철수 명령을 전혀 듣지 못하고 현장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금 안에 있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 철수 명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철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저런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본인이 철수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후의 그 짧은 시간을 나눠보면 분명하게 전후 맥락이 나올 것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곽 전 사령관 입에서 처음 나온 거죠, 오늘?
▼이준우: 그렇죠. 처음 나왔고요. 또 곽 전 사령관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케이블타이 얘기가 나옵니다. 케이블타이가 사람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김현태 특임단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케이블타이가 보도가 됐을 때 이게 국회의원들 묶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느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 문손잡이를 걸어서 거는 용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문을 봉쇄하려고 하면 무슨 자물쇠라든가 쇳덩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들고 작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들고 갔었는데 그거는 애당초 사람, 국회의원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곽종근 사령관도 인정을 했고요. 김현태 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이 총을 들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해서 얘기했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총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김현태 단장한테 물어봐가지고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사용 방법을 물어봤다고 해요. 즉,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시 이외에 오버해서 뭔가를 병기라든가 장비를 챙기려고 했던 게 지금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럼 본인이 알아서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이준우: 그렇죠. 본인이 과하게 밑에 하달한 지시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일관되게 있다고 주장해서 위에 있는 상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법을 구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대로라면 의원들이 의결을 못 하게 빼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실제 본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 들어간 때문에 본회의장에 접근하려면 계단도 하나 올라가야 되고 로텐더홀을 지나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제 지시를 본인이 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날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럼요. 저도 사실은 그날 계엄 해제 의결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하 통로로 들어오라는 문자 메시지 안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송영석: 지하 통로라 함은 의원회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현: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에. 그래서 갔더니 처음 보는 철제 셔터문이 내려서 완전히 봉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그 안에 보니까 707특임단원들이 바글바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틈에 대고 계속 한 10분 정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문이 결국 열리긴 했는데, 그 타임이 뭐냐 하면, 제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해제 가결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서 문이 바로 열린 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 국민이 다 목격한 사실이고. 그래서 저기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케이블타이가 어떻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사실은 남겨놓고, 그대로 두고 작은 사실들을 가지고 공방을 해서 정치 쟁점화를 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쟁점을 흐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에 불과한 것이지. 아까 처음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민이 목도한 이 사실을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다시 말해서 윤석열 피소추인 본인이 이야기했던 호수에 뜬 달을 좇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전략을 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께서 그날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이제 경험담 말씀해 주신 그 통로도 사실 본청 밖입니다. 본청 내부는 아니고.
▼박수현: 본청의...
◎송영석: 본청과 이어져 있는 통로잖습니까?
▼박수현: 본청의 1층입니다. 그 셔터 있는 게.
◎송영석: 그러니까 거기 셔터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직접 의결하러 가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우: 그날 제가 현장에서 조금 보다가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생중계로 갔었거든요? 그날 현장에는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초기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들어왔다가 나중에 중간에 폐쇄를 좀 했었고...
◎송영석: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방어한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이 셔터를 내렸다는 게.
▼이준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명확하게 봉쇄를 해라,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좌진하고 기자들, 국회의원들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전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생겼냐면, 이제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 무단으로, 너무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서다 보니까 도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차선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서 계속 통행을 시켜주면 더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면서 봉쇄를 했고, 봉쇄되니까 다들 돌아가서 담을 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니까 전부 다 다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국회를 봉쇄해가지고 정치인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케이블타이도 의원들, 국회의원들 결박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문 맞은편에 보니까 유리문입니다.
◎송영석: 본청 건물 정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담장 밖의 정문이 아니고.
▼이준우: 그렇죠. 2층에 올라가는... 그렇죠. 본청 건물입니다. 유리문 돼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유리문 안쪽에 이제 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게 되면 오히려 큰 부상이 납니다. 유리문, 그러니까 파편이 뒤로 넘어가면서 찢어지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찾은 게 바로 작은 창문입니다. 그 창문 하나로 하나둘씩 넘어간 거를 가지고 국회를 장악했다 말하기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국회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대통령 측 입장과 지금 동일하게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잠시만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곽종근 사령관이 해왔던 발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6일)
707(특수임무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이 전화해) 707(특수임무단)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6일)
네,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지요?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녹취>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영석: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유튜브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12월 6일이었습니다. 12월 6일 날 대통령하고 통화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게 의원을 빼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딱 한 번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흘 정도 지나서 12월 10일 날 박범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실 한 번뿐 아니고 두 번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도 헌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빼내라는, 의원들 빼내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이 진술을 국회의 어떠한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서 선서를 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양쪽 옆에 민주당 의원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을 그때 당시에, 처음에 진술 안 했던 부분을 뒤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대통령 측에서 또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냐고. 말이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12월 6일 날은 차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을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늘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준우: 차마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게...
◎송영석: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했는지를 오늘 밝혔다는 겁니다.
▼이준우: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됐던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그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진술한 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밑에 곽종근 끌어내라, 그런 지시를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는 전달받은 사령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달받은 지휘관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지시받고 한 말인지 본인 생각에 그냥 머물다가 만 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송영석: 그런데 본인... 이제 곽 전 사령관한테 이런 지시를 하달받지 못했다는 것은 위의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했다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준우: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곽 전 사령관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령관들도 없다 그러고.
▼이준우: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곽 전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
◎송영석: 그 가능성...
▼이준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송영석: 물론 지금은 어떤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우: 그렇죠. 핵심이 이제 그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사용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한테 이 사용법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사용하려고 예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게 잘 처리되면 본인이 공적을 세우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없던 지시를 본인이 만들어서 하려고 예비했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영석: 만약에...
▼이준우: 만약에 잘 풀렸으면 본인은 큰 공적이 되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준우 대변인께 얘기했듯이 차마 12월 6일 날은 2차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용어를 또 순화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수고라고 했는데 열고라고 자기가 순화를 했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데리고 나오라고 이제 용어를 순화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검찰 그 신문조서를 증거로 이미 채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볼 것이고요.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심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도 판단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신문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자꾸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 단어로 쓰시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염의 가능성까지는 이해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준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도 어떤 또 말을 하냐면, TV 보고 알았다. 이 계엄 발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이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벌을 받을까 봐 거짓말을 거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송영석: 한편으로는 제대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갔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박수현: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핸드폰, 비화폰, 핸드폰들의 클립보드에 보면 검찰 신문조서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가서 사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하고 나서 각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리한 그런 것들이 다 문서가 발견돼 있잖아요. 다 증거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TV를 보고 알았다. 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영석: 그러니까 12월 6일이 진실이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수현: 그렇죠. 당연히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무슨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TV를 보고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그것도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봐야 되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는 전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사령관들은, 부하들은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자꾸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군 인생이 완전히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점점, 점점 진실을, 입을 연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것이 어떤 오염이 돼서 어떻게 했다거나 작은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큰 흐름은 전혀 변할 수 없고 이미 검찰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그것이 최초의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석: 이준우 대변인이 방금전에 곽 전 사령관이 빼내라는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미 검찰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엊그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온 변호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변호인 입회하에 충분하게 많은 방어권을 가지고 진술한 그것을 나는 진실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주한 그런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한 그 내용과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빼내라,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본인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현장에 있던 최고 지휘관이 김현태 특임단장입니다. 특임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끌어내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했다는 게,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현태 특임단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김현태 단장은요, 지금 기소가 안 됐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이준우: 지금 참고인 조사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 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이준우: 그렇죠. 참고인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삐끗해서 말을 잘못하거나 또는 윤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기소돼가지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김현태 특임단장도 오늘 여러 증언을 했거든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막 또 뜬 속보인데, 윤 대통령이 오늘도 신문이 허락되지 않았죠. 오전의 상황을 보니까 신문을 안 하던데. 발언권을 얻어서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오늘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까 전에 오염 가능성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은 직접 탄핵 공작이다,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박수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 그 기백과 대통령다움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핵, 계엄을 발표하던 날 그 종북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자신감, 그런 어떤 본인의 판단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과 역사에,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을 텐데, 그런 일념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맨 저런 남 탓, 다른 탓, 부하 탓,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사실은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뭐 분노뿐만 아니라 실망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느끼고 계신데,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본인이 일으킨 어떤 일들, 당시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 지나면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저런 식으로 자꾸 어떤 정쟁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것들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에서는 바로 그런 사실과 법리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곳인데 저런 말을 가지고 방어하는 것이 방어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고 저런 어떤 것들이 바로 탄핵의 주요한 추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미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에 들어갈 때 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 부하라 하면 홍장원 전 차장, 지금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도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왔을 때 홍 전 차장에 대한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은 질문을, 신문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 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의 그 발언만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준우: 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메모가 정형식 재판관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메모의 어떤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메모에 적힌 내용들을 보니 알아볼 수 있느냐 했더니 본인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못 알아보니까 어떤 보좌관한테 시켜서 이거를 정자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못 푸는 거예요. 메모가 정확하게 메모가 안 돼 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검거 요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메모에 보면. 검거 요청, 거기 국정원에 체포하거나 검거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적지 못한 거 인정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모가 못 알아볼 정도로 메모가 돼 있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박선원 의원,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분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내란과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 12월 6일이에요. 그런데 12월 6일이 왜 의미가 있냐면 홍장원 차장이 바로 해임된 날입니다.
◎송영석: 그렇죠.
▼이준우: 해임된 당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불리한 어떤 메모를 넘길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모라는 게 이미 방금 헌재에서 확인된 것처럼 내용도 알아볼 수 없고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걸 당사자가 인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란과 탄핵이라는 절차가 그리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오염돼 있고 그게 정쟁의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조특위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로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난 날, 국회에서 만난 그 사진을 이제 또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박범계 의원이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뭐냐 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을 때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한 번만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그 답변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솔직하게 고백해라.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내란 동조가 된다고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비화폰으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밝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그 부분을 잘 착안해서 설득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 설득을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그런 것을 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대체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설득과 노력을, 그걸 회유했다. 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짓을 포함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엄청난 거짓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진실을 말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회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범계 의원이 저거는 자세하게 방송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준우: 곽종근 사령관이 어쨌든 민주당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유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 헌재에서 나온 것처럼 지시받지 않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테이저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포탄 사용 같은 거, 이걸 준비를 했었고요. 또 위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서도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런 지시를 나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살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나서가지고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해라, 우리가 보호해줄게라는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 그러면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법에 따라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현재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진술하고 나서 본인이 형사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자문을 구했을 거고 박범계 의원이 아마도 공익 제보자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제도를 활용을 제안했던 게 아니냐고 이렇게 퍼즐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밤에 국회 경내 밖에서, 경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시를 했던 위치에 있었죠. 국회 경내에 들어가서 실제로 현장 지휘를 했던 것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었습니다.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바로 그 부대인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입장하고 연결해서 볼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김현태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국회 건물을 봉쇄와 그다음에 건물을 확보, 경계, 통제하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증인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출동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것 맞죠?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그날 당일 상황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홍장원 1차장이 어제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은 뭐냐 하면, 전화한 것이 싹 잡아들여라, 하는 것이 간첩을 잡아들여라라고 하면서 격려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송영석: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죠.
▼박수현: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그날 12월 3일 날 10시 28분에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이 10시 58분에 그 많은 사령관들과 통화를 하고 자신의 어떤 진짜 생명까지 걸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거기에 전혀 계엄, 당신 말씀대로 계엄과 관계없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간첩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격려를 했다. 뜬금없이 격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나온 것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국회 시설을 확보해서 밖으로부터는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왜 국회 보좌진들과 사람들이 군인들을 막아섰을까요?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막아선 것이거든요? 국회 안에 누가 흥분한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흥분한 시민들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이 대통령 측의 이 논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저렇게 정말 어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국민께서 이 문제를 이해하실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작은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밖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 탄핵 심판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승복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준우 대변인, 앞서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하셨는데, 이제 박 의원 설명대로라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봉쇄를 했다고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준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요 사이트에 군사 병력이 서 있어서 확보하는 것, 건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본회의장에 어떤 진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가다가는 다칠 것 같고 유리창을 통해서 조금 넘어가서, 거기 방송에 나왔지만, 복도에서 왜 또 당원들하고 보좌진하고 또 충돌이 있습니다. 그때 유리문을 깨부수지 않습니다. 그걸 깨부수고 진입하면 또 누군가 다칠 거 아닙니까, 안쪽에서 유리 파편이 취면서. 그래서 바로 돌아갔죠.
◎송영석: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당시에 방어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방어 지시만 받았다.
▼이준우: 방어 지시. 방어 지시, 그렇죠. 방어 지시라고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불상사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국회...
◎송영석: 그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우: 그렇죠. 국회 내에서 주요 사이트, 주요 위치를 확보하고 병력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확보는 군사 작전이라든가 경찰에서는 그거를 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보를 할 수 있는 걸 지시한 거고, 본회의장 얘기도 없었고 국회의원 얘기가 없었다. 이게 일관되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다른 거 빼고 그 평화로운 국회에 왜 군이 왜 들어가고 헬기가 왜 들어갔습니까? 뭐 하러 들어간 거죠? 거기에 흥분한 시민이 누가 있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서 군대를 보내서 헬기를 국회에 들여보냈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준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선포했고 국회에서 계엄 의결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공포했습니다. 이게 군 병력 출동 없이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의도했던 경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종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병력을 보내서 계엄이 실제 발효했구나, 눈에 계엄군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야지 이게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병력이 투입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계엄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날 국회에서도 김 단장이 나와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2월)
4일 날 새벽 05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녹취> 김현태 / 제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 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안규백 의원도 이제 지하 통로로 본청하고 의원회관으로 연결된 지하 통로에서 707특임대, 그 병력들하고 마주쳤는데, 그때 본인은 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시간대가 박 의원님이 아까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못 갔다는 건, 좀 시간대는 다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청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뭐 어떻게...
▼박수현: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새벽 01시 01분쯤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쯤에 도착을 해서 철문에 막혀 있었고 그 철문을 설득해서 여는 이런 과정에 있었고 안규백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벽 05시, 이 정도면 이제 철문은 다 열렸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의심하고 또 더 조사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특수전단, 이 부대들이 바로 철수하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국회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아마 그 지휘관들 일부가 안규백 의원의 증언에, 목격과 증언에 의하면 그런 주변의 어디에 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래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안규백 의원이 스스로 왜 본 의원을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봅니다. 아마 상황을 보니까 당시에 안규백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 상당수가 목격됐더라도 또는 마주쳤더라도 저지되거나 체포된 분이 실제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박수현: 해제가 됐으니까요.
▼이준우: 해제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전에도 들어갈 때, 나올 때 계엄군하고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담을 넘어서 뒤늦게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데려가거나 구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을 어떤 구인 하라, 이런 지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목격을 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이제 안규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상황은 아마도 현장 상황이 해제되고 나서 상황 정리될 때까지 상황을 좀 더 유심히 보고 모니터링해라, 이런 의미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을 막으라, 이런 지시, 끌어내라, 막으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게 김현태 단장입니까? 예를 들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직접 못하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이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바로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김현태 단장에게 그 명령을 하달하지 않을 가능성, 이건 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김현태 단장이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명령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의 성립이 아직은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요.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부당하기 때문에 하달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지시가 있었다고 말만 하고 끝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 단장이 12월 9일, 그러니까 계엄이 나고 6일 정도 지나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앞서 진술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은 전혀 몰랐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저는 사실 가결이 난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인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의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숫자 150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는 이제 계엄하고 6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이 그 150명의 주체가 뭔지, 국회의원인지 계엄 당일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김 단장이 전하는 말입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요.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150명을 당시에 김 단장은 병력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김 단장 얘기만 보면 그런데...
▼이준우: 그렇죠.
◎송영석: 그 추후에 이제 이 150명이 국회의원이라고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우: 그렇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현장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150명의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송영석: 본인 발언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준우: 그렇죠. 본인 말은 그렇게 나온 거죠.
◎송영석: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때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 의미를 안 거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처음에 있던, 현장에 있던 지휘관은 그 150의 의미가 지금 나와 있는 출동한 병력의 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 의미가 뭔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50명을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하달이 됐고 그게 실행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해석이 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이 헌법 재판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나왔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또 입장을 달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그러자 바로 언론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날 당일날 수행 장교의 검찰 증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네 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조용한 차 안 공간이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어도 전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일부, 헌재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어떤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검찰의 조사 내용은 충분히 보강되고 있고 또 국회 특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은 어떤 이견, 이런 당일 토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탄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또 뜬 속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또 전해졌는데, 곽종근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현장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그렇죠. 출동을 경찰 병력, 병력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충돌이라든가 또는 이동 중에 누군가 부상을 당했을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한 당사자로서, 최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서 혹시나 불상사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방사령관의 수행 장교 그다음에 수방사 간부의 검찰 증언에 밝혀진 것을 보면 대통령이 현장 안전을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쉽게 얘기하면 짜증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들어가냐? 4명씩 한 조가 돼서 끌고 나와라라고 하는, 그리고 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판, 재판정에서 저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저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러한 태도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저런 태도가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의 저러한 태도가 그게 그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저런 태도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총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송영석: 간략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우: 짧게 하겠습니다. 총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거듭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4명이서 1명씩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건 뭐 따져보면 알 일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일정이 오늘 종일 일정이어서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 못다 한 얘기는 저희가 5시 뉴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여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이준우: 고맙습니다.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준우 / 국민의힘 대변인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rjChznQ2fG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이 오늘 오전부터 종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핵심 증인들이 출석해서 탄핵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의 이준우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의 박수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이준우: 안녕하세요?
◎송영석: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증인 3명이 헌재에 나오는데, 오전 10시부터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계엄 당시 국회에서 현장 지휘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오전에 증언대에 먼저 올랐었고요. 지금 오후 2시부터는 역시 핵심 인물이죠.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빼내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이기 때문에,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과 함께 핵심 인물입니다. 지금 신문이 진행 중인데.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하고 국회 측하고 신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계엄 당일 밤에 계엄 해제 의결이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빼내라고 지시받은 게 맞다고 오늘 재차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오늘 오전에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진술을 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이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영석: 배치되는군요, 또.
▼이준우: 정면으로 배치된 거고요. 그리고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끌어내라는 말도 없었다고 진술했고요. 어제 있었던, 그제죠? 그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일치하는 의견입니다. 체포라는 단어도 없었다. 국회에 가서, 국회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라는 지시도 없었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종근 사령관은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곽종근 사령관과 홍장원 1차장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의견을 처음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수사관이라든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이 마련한 그런 자리에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진술이 처음부터 오염됐거나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한 게 아니냐는 거기에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준우 대변인 얘기대로 김현태 특임단장이 한 오늘 증언도 뒤에서 저희가 좀 짚어볼 텐데, 둘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본인만 지시를 받고 하달을 안 한 게 돼버리거든요?
▼박수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와 다른 것은요, 그때는 수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하나씩 하나씩 국민께 알려드리고 밝혀가는 과정에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생방송 지켜보듯이 전체가 다 국민이 증인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피소추인 측에서는 이런 진술의 작은 차이들, 심지어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까지 주장하면서 이 탄핵 심판의 어떤 법리 다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전체적으로 지켜본, 실시간으로 지켜본 그런 비상계엄이고 비상계엄은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변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 진술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의 큰 흐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말씀 붙이면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런 어떤 자세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지고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것보다는 이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의 어떤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야지, 이런 전략을 가지고는 판을,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원을 빼내라고 한 것은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국회의원이 맞다고 한 이유는, 그전에 헌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나왔을 때 요원, 그러니까 군 병력을 철수시켜라, 빼내라고 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나면서 요원이 의원으로 둔갑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박 차원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오늘도.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과거에도 반박을 한 적이 많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의 발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달 23일)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렇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을, 의원들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죠?
<녹취>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달 23일)
네, 그렇습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김용현 증인, 김용현 피고인은 본인도 요원을 끌어내라라고 했다라고 변호인과의 신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설령 당시에 그 발언 단어를 요원 또는 인원이라 표현했다 하더라도 앞뒤 맥락상 보면 국회의원만이 그 본회의장 안에 있었지, 국회의원 외에 표적물이 따로 있었습니까? 작전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녹취> 추미애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 (더불어민주당) (그제)
요원이나 다른 인원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그제)
그렇지 않습니다.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그때 당시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그 인원들이 본관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송영석: 지금 본관에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의원이 맞다. 국회에서도 이런 답변을 했었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안에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는 게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원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추미애 의원 질문은 본회의장에, 본관이 아니고, 본관 안에 본회의장이 또 있습니다. 본회의장 안까지는 진입을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발언, 이 발언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준우: 처음부터 오염됐다 보니까 그 오염된 발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일관성을 유지해야지 오히려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혐의라든가 어떤 의혹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정치적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맨 처음에 곽종근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과 양옆에 박선원 의원, 2명 사이에 끼어서 맨 처음에 유튜브에 출연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인원이라고 했다가 요원으로 말을 바꿉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박선원 의원이 국회의원을 말하는 거죠? 라고 했더니 한 번 예, 하면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이어서 김병주 의원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본회의장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 있는데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헌재에서 나와서 또는 수사관 앞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그리고 707특임단장은 아예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라든가 끌어내라는 말 또는 체포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한 말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양쪽에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영향이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어떤 서로 공감대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일단 오늘도 한 얘기가, 당시 이제 김용현 전 장관한테, 이제 곽 전 사령관 말대로면 대통령한테도 지시를 받았고, 전화로.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 전 장관하고 통화했을 당시의 그 요원들, 그러니까 병력들이 본청 안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김 전 장관하고 통화한 시간하고 의원들이, 요원들이 창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박수현: 그렇죠. 지금 앵커가 하시는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국회에 병력을 왜 보냈을까요? 그리고 이미 검찰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 증거물로 채택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신문조서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진술한 내용들을 헌재는 쉽게 거기에 무게를 더 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서로 이제 하는 헌재에서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서로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극적이거나 답변을 거부하거나 이런 정도의 답변을 하는 것인데요. 헌재 재판관들이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리라 보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 명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렸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있는 사령관들은 철수 명령을 전혀 듣지 못하고 현장에서 자신들이 판단해서 철수 명령을 내렸다. 그렇다면 지금 안에 있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쉽게 얘기해서 철수 명령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철수 명령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저런 것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본인이 철수 명령을 내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후의 그 짧은 시간을 나눠보면 분명하게 전후 맥락이 나올 것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도 곽 전 사령관 입에서 처음 나온 거죠, 오늘?
▼이준우: 그렇죠. 처음 나왔고요. 또 곽 전 사령관의 얘기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게 뭐냐 하면, 케이블타이 얘기가 나옵니다. 케이블타이가 사람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김현태 특임단장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케이블타이가 보도가 됐을 때 이게 국회의원들 묶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느냐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문을 봉쇄하기 위한 용도였다. 문손잡이를 걸어서 거는 용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게, 문을 봉쇄하려고 하면 무슨 자물쇠라든가 쇳덩이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들고 작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무겁고 부피가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케이블타이를 들고 갔었는데 그거는 애당초 사람, 국회의원 체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곽종근 사령관도 인정을 했고요. 김현태 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곽종근 사령관이 총을 들고 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버해서 얘기했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총을 가져가라는 얘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김현태 단장한테 물어봐가지고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사용 방법을 물어봤다고 해요. 즉,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시 이외에 오버해서 뭔가를 병기라든가 장비를 챙기려고 했던 게 지금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곽종근 사령관이 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그럼 본인이 알아서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거예요?
▼이준우: 그렇죠. 본인이 과하게 밑에 하달한 지시가 있으니까, 이거 나중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자기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일관되게 있다고 주장해서 위에 있는 상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방법을 구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대로라면 의원들이 의결을 못 하게 빼내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실제 본회의장, 그러니까 국회 본청에 들어간 때문에 본회의장에 접근하려면 계단도 하나 올라가야 되고 로텐더홀을 지나서 한참 걸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송영석: 그래서 이제 지시를 본인이 했는데 그게 실행되지 못했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날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박수현: 그럼요. 저도 사실은 그날 계엄 해제 의결 투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도착을 했는데 지하 통로로 들어오라는 문자 메시지 안내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송영석: 지하 통로라 함은 의원회관과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수현: 본청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에. 그래서 갔더니 처음 보는 철제 셔터문이 내려서 완전히 봉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통해서, 그 안에 보니까 707특임단원들이 바글바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틈에 대고 계속 한 10분 정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문이 결국 열리긴 했는데, 그 타임이 뭐냐 하면, 제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만 우원식 의장이 해제 가결 방망이를 두드리고 나서 문이 바로 열린 거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지금도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장악하기 위해서 군을 투입한 것이 국민이 다 목격한 사실이고. 그래서 저기에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케이블타이가 어떻다고 하는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바로 이 거대한 사실은 남겨놓고, 그대로 두고 작은 사실들을 가지고 공방을 해서 정치 쟁점화를 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쟁점을 흐리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에 불과한 것이지. 아까 처음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국민이 목도한 이 사실을 전혀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는, 다시 말해서 윤석열 피소추인 본인이 이야기했던 호수에 뜬 달을 좇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전략을 임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게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이제 박수현 의원께서 그날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날 이제 경험담 말씀해 주신 그 통로도 사실 본청 밖입니다. 본청 내부는 아니고.
▼박수현: 본청의...
◎송영석: 본청과 이어져 있는 통로잖습니까?
▼박수현: 본청의 1층입니다. 그 셔터 있는 게.
◎송영석: 그러니까 거기 셔터가 내려져 있어가지고 직접 의결하러 가지 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우: 그날 제가 현장에서 조금 보다가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생중계로 갔었거든요? 그날 현장에는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초기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들어왔다가 나중에 중간에 폐쇄를 좀 했었고...
◎송영석: 그러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방어한 개념인 거예요? 어떤 개념인 거예요, 이 셔터를 내렸다는 게.
▼이준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명확하게 봉쇄를 해라,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보좌진하고 기자들, 국회의원들이 신분증을 보여주면 전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너무 많이 몰린 거예요. 왜 그런 상황이 생겼냐면, 이제 계엄을 했다고 하니까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사람들이 무단으로, 너무 수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서다 보니까 도로가 다 막혀버린 거예요, 차선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여기서 계속 통행을 시켜주면 더 위험한 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면서 봉쇄를 했고, 봉쇄되니까 다들 돌아가서 담을 넘어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비상계엄이 해제되니까 전부 다 다시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국회를 봉쇄해가지고 정치인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했다고 보기에는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케이블타이도 의원들, 국회의원들 결박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었고요. 또 이제 말씀드리면 창문을 깨고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는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문 맞은편에 보니까 유리문입니다.
◎송영석: 본청 건물 정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담장 밖의 정문이 아니고.
▼이준우: 그렇죠. 2층에 올라가는... 그렇죠. 본청 건물입니다. 유리문 돼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유리문 안쪽에 이제 보좌진들이나 당직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깨게 되면 오히려 큰 부상이 납니다. 유리문, 그러니까 파편이 뒤로 넘어가면서 찢어지면 상처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찾은 게 바로 작은 창문입니다. 그 창문 하나로 하나둘씩 넘어간 거를 가지고 국회를 장악했다 말하기에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국회 건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목적이었다. 이게 대통령 측 입장과 지금 동일하게 진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잠시만요.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어서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곽종근 사령관이 해왔던 발언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6일)
707(특수임무단)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은 따로 없습니다.
<녹취>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이 전화해) 707(특수임무단)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6일)
네, 이동 상황만 물어보셨던 거로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녹취>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상황은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지요? 두 번째 전화 받은 내용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녹취> 유용원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2월 10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 있으셨나요?
<녹취> 곽종근 / 전 특수전사령관 (지난해 12월 10일)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영석: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계엄 해제 이후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유튜브이긴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거잖아요. 12월 6일이었습니다. 12월 6일 날 대통령하고 통화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 그게 의원을 빼내라,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 딱 한 번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나흘 정도 지나서 12월 10일 날 박범계 의원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과 사실 한 번뿐 아니고 두 번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늘도 헌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빼내라는, 의원들 빼내라는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처음부터 이제 만약에 이 진술을 국회의 어떠한 공개적인 장소에 나가서 선서를 하고 얘기했다고 하면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민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양쪽 옆에 민주당 의원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거기에서부터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말을 그때 당시에, 처음에 진술 안 했던 부분을 뒤늦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송영석: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대통령 측에서 또 물었을 거 아닙니까, 왜 입장이 바뀌었냐고. 말이 바뀌었냐고. 그러니까 12월 6일 날은 차마 대통령이 그렇게 말한 것을 얘기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오늘 또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준우: 차마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게...
◎송영석: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했는지를 오늘 밝혔다는 겁니다.
▼이준우: 차마 얘기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됐던 건지, 아니면 민주당이 그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보강해서 진술한 게 내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지, 그거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했던 말들이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그리고 지시를 했는데 밑에서 실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밑에 곽종근 끌어내라, 그런 지시를 본인은 얘기하고 있지만 밑에는 전달받은 사령관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달받은 지휘관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이 지시받고 한 말인지 본인 생각에 그냥 머물다가 만 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송영석: 그런데 본인... 이제 곽 전 사령관한테 이런 지시를 하달받지 못했다는 것은 위의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했다는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도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이준우: 그렇죠.
◎송영석: 그리고 곽 전 사령관 그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사령관들도 없다 그러고.
▼이준우: 그런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 곽 전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이준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
◎송영석: 그 가능성...
▼이준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송영석: 물론 지금은 어떤 가능성밖에 없습니다. 지금 확실히 우리가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우: 그렇죠. 핵심이 이제 그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테이저건이라든가 공포탄 사용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한테 이 사용법을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거를 사용하려고 예비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게 잘 처리되면 본인이 공적을 세우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없던 지시를 본인이 만들어서 하려고 예비했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송영석: 만약에...
▼이준우: 만약에 잘 풀렸으면 본인은 큰 공적이 되는 거죠.
◎송영석: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이준우 대변인께 얘기했듯이 차마 12월 6일 날은 2차 통화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오늘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용어를 또 순화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부수고라고 했는데 열고라고 자기가 순화를 했고 끌어내라고 했는데 데리고 나오라고 이제 용어를 순화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검찰 그 신문조서를 증거로 이미 채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볼 것이고요. 대통령과 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떤 심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이것도 판단할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신문조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이준우 대변인께서 자꾸 이제 오염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 단어로 쓰시는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염의 가능성까지는 이해가...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준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도 어떤 또 말을 하냐면, TV 보고 알았다. 이 계엄 발표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자기들이 처음에는 이 계엄에 가담했거나 이것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벌을 받을까 봐 거짓말을 거기에서도 하는 거예요.
◎송영석: 한편으로는 제대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갔다는 뜻도 되지 않을까요?
▼박수현: 아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핸드폰, 비화폰, 핸드폰들의 클립보드에 보면 검찰 신문조서에 보면 그런 게 다 있어요. 가서 사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하고 나서 각자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정리한 그런 것들이 다 문서가 발견돼 있잖아요. 다 증거로 채택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와서 나는 TV를 보고 알았다. 사령관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영석: 그러니까 12월 6일이 진실이 아닐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박수현: 그렇죠. 당연히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 무슨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오염이 되었다고 말씀하신다면 TV를 보고 알았다고 거짓말을 한 그것도 오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히려 자연스럽게 봐야 되고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는 전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고, 사령관들은, 부하들은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본인만 빠져나가려고 자꾸 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군 인생이 완전히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점점, 점점 진실을, 입을 연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것이 어떤 오염이 돼서 어떻게 했다거나 작은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큰 흐름은 전혀 변할 수 없고 이미 검찰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그것이 최초의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영석: 이준우 대변인이 방금전에 곽 전 사령관이 빼내라는 지시를 곽 전 사령관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미 검찰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재 재판관이 엊그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나온 변호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물어봐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변호인 입회하에 충분하게 많은 방어권을 가지고 진술한 그것을 나는 진실로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마주한 그런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제한될 것이고 자기가 받아야 될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한 그 내용과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떠 있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의원을 빼내라,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본인이 오히려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준우 대변인이 얘기한 것도 또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이준우: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 현장에 있던 최고 지휘관이 김현태 특임단장입니다. 특임단장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끌어내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했다는 게,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김현태 특임단장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김현태 단장은요, 지금 기소가 안 됐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이준우: 지금 참고인 조사받고 있는 신분입니다.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송영석: 그 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죠.
▼이준우: 그렇죠. 참고인 신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본인이 삐끗해서 말을 잘못하거나 또는 윤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하면 오히려 기소돼가지고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관되게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김현태 특임단장도 오늘 여러 증언을 했거든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막 또 뜬 속보인데, 윤 대통령이 오늘도 신문이 허락되지 않았죠. 오전의 상황을 보니까 신문을 안 하던데. 발언권을 얻어서 한 발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장원 전 차장과 곽종근 전 사령관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오늘 탄핵 공작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까 전에 오염 가능성 정도는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도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오늘 대통령은 직접 탄핵 공작이다,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말까지 했네요.
▼박수현: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처음에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받겠다. 그 기백과 대통령다움이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탄핵, 계엄을 발표하던 날 그 종북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리려고 했던 그 자신감, 그런 어떤 본인의 판단으로는 정말 우리 국민과 역사에,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했을 텐데, 그런 일념으로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맨 저런 남 탓, 다른 탓, 부하 탓,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사실은 분노를 넘어서 이제는 뭐 분노뿐만 아니라 실망과 함께 여러 가지를 같이 느끼고 계신데,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고 본인이 일으킨 어떤 일들, 당시에는 확신을 가지고 하셨지만, 지금 지나면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 저런 식으로 자꾸 어떤 정쟁을 일으키는 이런 어떤 것들로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헌재에서는 바로 그런 사실과 법리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곳인데 저런 말을 가지고 방어하는 것이 방어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고 저런 어떤 것들이 바로 탄핵의 주요한 추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이미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전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이제 박 의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국회 측 대리인단도 헌법재판소에 들어갈 때 윤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 부하라 하면 홍장원 전 차장, 지금 대통령도 지적했듯이 곽종근 전 사령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도 홍장원 전 차장이 나왔을 때 홍 전 차장에 대한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하는 그런 인상을 풍기면서 어제 대통령 측 변호인단들은 질문을, 신문을 했었거든요? 오늘도 좀 마찬가지, 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의 그 발언만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준우: 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그 메모가 정형식 재판관이 집요하게 묻습니다. 메모의 어떤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메모에 적힌 내용들을 보니 알아볼 수 있느냐 했더니 본인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못 알아보니까 어떤 보좌관한테 시켜서 이거를 정자를 풀어보라고 했는데 못 푸는 거예요. 메모가 정확하게 메모가 안 돼 있다, 그거 하나. 그리고 거기에 보면 검거 요청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메모에 보면. 검거 요청, 거기 국정원에 체포하거나 검거할 권한이 있느냐. 없다고 해요. 그런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고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적지 못한 거 인정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모가 못 알아볼 정도로 메모가 돼 있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도 본인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모가 박선원 의원, 그러니까 국정원 출신입니다, 그분이. 박선원 민주당 의원한테 넘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내란과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 12월 6일이에요. 그런데 12월 6일이 왜 의미가 있냐면 홍장원 차장이 바로 해임된 날입니다.
◎송영석: 그렇죠.
▼이준우: 해임된 당사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이나 불리한 어떤 메모를 넘길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모라는 게 이미 방금 헌재에서 확인된 것처럼 내용도 알아볼 수 없고 내용도 부정확하다는 걸 당사자가 인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란과 탄핵이라는 절차가 그리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오염돼 있고 그게 정쟁의 수단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송영석: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조특위 청문회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야당 의원들로부터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 의원하고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난 날, 국회에서 만난 그 사진을 이제 또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 김현태 특수임무단장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 상황,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박범계 의원이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자세히 설명을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은 뭐냐 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처음에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을 때 707이 어디쯤 가고 있느냐, 한 번만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그 답변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솔직하게 고백해라. 정말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내란 동조가 된다고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비화폰으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밝히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박범계 의원이 그 부분을 잘 착안해서 설득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 설득을 해서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게끔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그런 것을 회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도대체 진실을 밝혀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은 그런 진실을 밝히려는 설득과 노력을, 그걸 회유했다. 회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지 않은 사실을 있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는, 거짓을 포함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까? 정말 엄청난 거짓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렇게 진실을 말하도록 그렇게 설득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송영석: 회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박범계 의원이 저거는 자세하게 방송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준우: 곽종근 사령관이 어쨌든 민주당한테 유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유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 헌재에서 나온 것처럼 지시받지 않은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한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면 테이저건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공포탄 사용 같은 거, 이걸 준비를 했었고요. 또 위에서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 지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밑에서도 곽종근 사령관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런 지시를 나는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살 방법이 뭐냐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나서가지고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해라, 우리가 보호해줄게라는 말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 그러면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법에 따라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되는데, 현재 곽종근 사령관이 이렇게 진술하고 나서 본인이 형사적 책임으로 번질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자문을 구했을 거고 박범계 의원이 아마도 공익 제보자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 제도를 활용을 제안했던 게 아니냐고 이렇게 퍼즐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런데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밤에 국회 경내 밖에서, 경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밖에서 지시를 했던 위치에 있었죠. 국회 경내에 들어가서 실제로 현장 지휘를 했던 것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었습니다.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던 바로 그 부대인데, 오늘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입장하고 연결해서 볼 발언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김현태 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자신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국회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하며 통제하라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국회 건물을 봉쇄와 그다음에 건물을 확보, 경계, 통제하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네, 맞습니다.
<녹취>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증인은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냥 출동한 것이고 그것은 뭐 전혀 불법이거나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법한 것 맞죠?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네,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그날 당일 상황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이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홍장원 1차장이 어제 나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의견은 뭐냐 하면, 전화한 것이 싹 잡아들여라, 하는 것이 간첩을 잡아들여라라고 하면서 격려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송영석: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거죠.
▼박수현: 그렇게 한 것이. 그런데 그날 12월 3일 날 10시 28분에 계엄을 선포하신 대통령이 10시 58분에 그 많은 사령관들과 통화를 하고 자신의 어떤 진짜 생명까지 걸어가면서까지 할 수 있는 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거기에 전혀 계엄, 당신 말씀대로 계엄과 관계없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간첩을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격려를 했다. 뜬금없이 격려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나온 것이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국회 시설을 확보해서 밖으로부터는 테러리스트 등으로부터 국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왜 국회 보좌진들과 사람들이 군인들을 막아섰을까요? 군인들이 들어오니까 막아선 것이거든요? 국회 안에 누가 흥분한 시민들이 있었습니까? 흥분한 시민들이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이 대통령 측의 이 논리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도 저렇게 정말 어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헌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국민께서 이 문제를 이해하실 국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작은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 것은 사실은 밖에 있는 강성 지지층들에게 이 탄핵 심판은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승복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 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이준우 대변인, 앞서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하셨는데, 이제 박 의원 설명대로라면 국회의원 출입을 금지시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봉쇄를 했다고 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준우: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요 사이트에 군사 병력이 서 있어서 확보하는 것, 건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본회의장에 어떤 진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을 통해서 가다가는 다칠 것 같고 유리창을 통해서 조금 넘어가서, 거기 방송에 나왔지만, 복도에서 왜 또 당원들하고 보좌진하고 또 충돌이 있습니다. 그때 유리문을 깨부수지 않습니다. 그걸 깨부수고 진입하면 또 누군가 다칠 거 아닙니까, 안쪽에서 유리 파편이 취면서. 그래서 바로 돌아갔죠.
◎송영석: 그리고 또 곽종근 전 사령관으로부터 당시에 방어 지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방어 지시만 받았다.
▼이준우: 방어 지시. 방어 지시, 그렇죠. 방어 지시라고 보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어떤 불상사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국회...
◎송영석: 그러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우: 그렇죠. 국회 내에서 주요 사이트, 주요 위치를 확보하고 병력들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확보는 군사 작전이라든가 경찰에서는 그거를 확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보를 할 수 있는 걸 지시한 거고, 본회의장 얘기도 없었고 국회의원 얘기가 없었다. 이게 일관되게 지금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현: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다른 거 빼고 그 평화로운 국회에 왜 군이 왜 들어가고 헬기가 왜 들어갔습니까? 뭐 하러 들어간 거죠? 거기에 흥분한 시민이 누가 있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뭐가 있어서 군대를 보내서 헬기를 국회에 들여보냈나요?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준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선포했고 국회에서 계엄 의결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공포했습니다. 이게 군 병력 출동 없이 그냥 말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의도했던 경고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의 경고를 주기 위해서는 말뿐만 아니라 종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병력을 보내서 계엄이 실제 발효했구나, 눈에 계엄군이 왔구나라는 것을 보여야지 이게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병력이 투입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석: 계엄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날 국회에서도 김 단장이 나와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지난해 12월)
4일 날 새벽 05시 50분경에 50에서 55분 사이에 어간에 국회 지하 통로를 통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특임단장과 약 10여 명의 계엄군들이 무장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그 당시에 본 의원을 제지나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녹취> 김현태 / 제707특임단장 (지난해 12월)
네 제가 창문을 들어가게 된 계기는 정문에서 몸싸움이 격해지면서 우리 국민들과 부대원들의 안전이 우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령관께 얘기를 하고 부대원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을 찾고자 했고 열려 있는 창문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들어가서 정문 쪽으로 가서 안쪽에서 정문을 확보하자고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뭐 제가 국회에서 안에서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을 막아야 되고 이런 걸 지시받은 바 없기 때문에 의원님을 그냥 지나치고 이렇게...
◎송영석: 박수현 의원님, 안규백 의원도 이제 지하 통로로 본청하고 의원회관으로 연결된 지하 통로에서 707특임대, 그 병력들하고 마주쳤는데, 그때 본인은 저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시간대가 박 의원님이 아까 셔터가 내려져 있어서 못 갔다는 건, 좀 시간대는 다른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본청으로 가는 내용이거든요? 뭐 어떻게...
▼박수현: 이제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12월 4일 새벽 01시 01분쯤에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쯤에 도착을 해서 철문에 막혀 있었고 그 철문을 설득해서 여는 이런 과정에 있었고 안규백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새벽 05시, 이 정도면 이제 철문은 다 열렸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의심하고 또 더 조사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특수전단, 이 부대들이 바로 철수하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국회 주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져 있어요, 그 당시부터. 그래서 아마 그 지휘관들 일부가 안규백 의원의 증언에, 목격과 증언에 의하면 그런 주변의 어디에 좀 이렇게 있었던 그런 상황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그래요. 이준우 대변인.
▼이준우: 안규백 의원이 스스로 왜 본 의원을 제지하거나 체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되물어봅니다. 아마 상황을 보니까 당시에 안규백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 상당수가 목격됐더라도 또는 마주쳤더라도 저지되거나 체포된 분이 실제로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었던 것 같고요.
▼박수현: 해제가 됐으니까요.
▼이준우: 해제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전에도 들어갈 때, 나올 때 계엄군하고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담을 넘어서 뒤늦게 들어가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때 데려가거나 구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회의원들을 어떤 구인 하라, 이런 지시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목격을 해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지금 이제 안규백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상황은 아마도 현장 상황이 해제되고 나서 상황 정리될 때까지 상황을 좀 더 유심히 보고 모니터링해라, 이런 의미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김현태 단장은 국회의원을 막으라, 이런 지시, 끌어내라, 막으라, 이런 지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게 김현태 단장입니까? 예를 들어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그런 명령을 직접 못하고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김용현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곽종근 사령관이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바로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김현태 단장에게 그 명령을 하달하지 않을 가능성, 이건 조사를 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김현태 단장이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서 곽종근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명령이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의 성립이 아직은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한번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그런데 그 말이 맞다면요. 만약에 곽종근 사령관이 처음부터 나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만 부당하기 때문에 하달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지시가 있었다고 말만 하고 끝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상당히 오염됐을 가능성,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김 단장이 12월 9일, 그러니까 계엄이 나고 6일 정도 지나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앞서 진술 드렸지만 저는 법적인 부분은 전혀 몰랐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150명이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직접 듣지는 않아도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서요.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후에 언론을 보고 이해를 한 거고 저는 사실 가결이 난 부분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그 뒤섞인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기억나는 게 150명의 숫자가 기억나서 말씀드린 거고...
<녹취> 장순욱 / 국회 측 대리인
150명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셨다는 겁니까?
<녹취> 김현태 /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그래서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들어갈 수 있겠느냐의 단어에 포커스를 두고 사령관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드린 겁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숫자 150에 대해서 기자회견 때는 이제 계엄하고 6일이 지났기 때문에 본인이 그 150명의 주체가 뭔지, 국회의원인지 계엄 당일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곽종근 당시 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김 단장이 전하는 말입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해요. 안 된다, 더 이상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150명을 당시에 김 단장은 병력으로 이해를 하지 않았을까, 김 단장 얘기만 보면 그런데...
▼이준우: 그렇죠.
◎송영석: 그 추후에 이제 이 150명이 국회의원이라고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우: 그렇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현장에 있던 현장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150명의 병력의 이동에 대해서 얘기한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송영석: 본인 발언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준우: 그렇죠. 본인 말은 그렇게 나온 거죠.
◎송영석: 그런데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준우: 그렇죠. 그때 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이후에 그 의미를 안 거죠.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인원이 몇 명이 된다,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고, 처음에 있던, 현장에 있던 지휘관은 그 150의 의미가 지금 나와 있는 출동한 병력의 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수, 의미가 뭔지 아예 모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장에 있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150명을 정치적 목적으로 어떤 하달이 됐고 그게 실행이 됐다고 보기에는 좀 해석이 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이 헌법 재판정에서 이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엊그제 나왔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도 거부하거나 소극적이거나 또 입장을 달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잖아요? 이제 그러자 바로 언론이 오늘 아침에 보도를 한 것을 보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날 당일날 수행 장교의 검찰 증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네 번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것이 조용한 차 안 공간이었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어도 전부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히 검찰에서 진술을 한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일부, 헌재 재판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고 이런 어떤 서로 공방이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검찰의 조사 내용은 충분히 보강되고 있고 또 국회 특위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강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작은 어떤 이견, 이런 당일 토론은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탄핵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하게 확보돼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영석: 지금 또 뜬 속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발언이 또 전해졌는데, 곽종근 그리고 이진우 전 사령관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현장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그렇죠. 출동을 경찰 병력, 병력까지 나갔는데, 거기에서 혹시나 충돌이라든가 또는 이동 중에 누군가 부상을 당했을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한 당사자로서, 최고 권한을 가진 당사자로서 혹시나 불상사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방사령관의 수행 장교 그다음에 수방사 간부의 검찰 증언에 밝혀진 것을 보면 대통령이 현장 안전을 위해서 전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쉽게 얘기하면 짜증까지 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못 들어가냐? 4명씩 한 조가 돼서 끌고 나와라라고 하는, 그리고 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심판, 재판정에서 저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저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그러한 태도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저런 태도가 헌법재판관들의 탄핵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의 저러한 태도가 그게 그렇게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데 왜 자꾸 저런 태도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준우: 그런데 총기에 대해서는, 아까 위에서...
◎송영석: 간략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우: 짧게 하겠습니다. 총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 거듭 확인되고 있는 거고요. 4명이서 1명씩 들고 나가라. 그러니까 팔과 다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일방적인 주장이고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수현: 그러니까요. 그건 뭐 따져보면 알 일입니다.
◎송영석: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일정이 오늘 종일 일정이어서 저녁까지 이어질 텐데, 못다 한 얘기는 저희가 5시 뉴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기로 여기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현: 감사합니다.
▼이준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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