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정부, 잇따라 딥시크 차단…우려 이유는?

입력 2025.02.06 (16:40) 수정 2025.02.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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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2월 6일(목) 15:5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광욱 / 변호사


https://youtu.be/rjChznQ2fGM

◎송영석: 네, 지금 갑자기 서울에도 지금 눈발이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 충남 그리고 어디죠? 대전, 대전 맞습니까? 대설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날씨 관련 소식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깜짝 출시한 인공지능 딥시크가 큰 충격을 준 바 있죠. 금융시장도 출렁였었고요.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AI 대결도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관측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각국 정부 기관들이 이 딥시크 사용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보보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광욱: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일단 우리 정부 부처하고 공기업들 사이에서 일단 보안상 우려로 딥시크 접속 차단하라 이렇게 하달을 하고 있다는데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달을 했을까요?

▼이광욱: 지금 접속 자체를 지금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관련된 사항은 아무래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게 비밀로 분류가 됐든, 분류가 되지 않았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딥시크를 사용해서 검색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차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지금 확산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산 인공지능 딥시크 뭐 등장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가 떠들썩했었는데 일단 딥시크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런 우려들이 나왔고 이런 조치까지 취해진 걸까요?

▼이광욱: 예, 딥시크는 중국판 챗GPT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송영석: 저를 좀 봐주시고요.

▼이광욱: 예. 챗GPT라고 볼 수 있는데 가성비가 좋죠. 투자 비용은 적은데 효율성은 높고 그런데 이 딥시크가 지금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지는 정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딥시크의 경우에는 타이핑 패턴 또는 IP 디바이스 정보 같은 것을 수집을 합니다. 타이핑 패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딥시크에 검색을 할 때 타이핑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있고 인터벌 그리고 딥시크 이용 약관에 보면 리듬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행태 정보죠. 이렇게 글로 텍스트로 들어가는 것 외에 이렇게 타이핑하는 패턴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이핑 패턴과 본인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 간의 연동을 하게 되면 개인 식별력이 높아져서 식별화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송영석: 네. 딥시크만 이런 건가요?

▼이광욱: 네. 다른 지금 챗GPT나 클로드라든지 퍼플렉시티는 타이핑 패턴까지는 수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사실 오픈 AI의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조치까지 나선 이유는 간단하게 먼저 큰 틀의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광욱: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된 툴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정보라든지 정보는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딥시크는 중국으로 넘어간 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중국 정부가 중국의 보안법이라든지 국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가지고 정부가 딥시크를 통해서 그 개인 정보라든지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인 정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비밀 정보도 중국 정부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딥시크 개인정보 정책을 보니까요, 변호사님. 수집한 정보 그러니까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겠죠 이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 이거 굉장히 중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게? 어떻습니까?

▼이광욱: 보통 저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버에 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안전한 서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안전한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안전한 건지 어느 기준에 도달하는 건지 안전한 게 없고요. 그냥 중국 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송영석: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는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광욱: 네 다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달라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보면 모든 조직과 개인은 국가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딥시크에 보관된, 딥시크 서버에 보관된 정보가 중국 정부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챗GPT나 다른 우리 생성 AI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 활용 범위가 지금 화면에서 본 대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결국은 이 정보가 유출될 우려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광욱: 예, 맞습니다.

◎송영석: 종착지가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광욱: 과거의 사례는 사실은 명확히 실증된 건 없는데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화웨이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화웨이 전기 통신 장비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디바이스에서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아직까지 명확히 실증된 바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반대 증명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라든지 유럽 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딥시크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딥시크가 출시된 것도 깜짝 출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이게 각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에...

▼이광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가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이라서 트럼프 정부도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딥시크가 전격적으로 출시가 돼서 세계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제2의 스푸트니크 사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공위성을 소련이 올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성된 AI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장 선도적인 국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이 아주 저비용으로 효율성이 아주 큰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AI 산업과 관련된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사실 딥시크가 출시된 날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오늘 잇따라 그런 발표들이 있었죠. 부처들도 많이 조치를 취했고 그런데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한 국가들이 있었나요?

▼이광욱: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 연휴 기간 중에 그 직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딥시크에다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을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딥시크 본사에 우리 정부가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하면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조치를 지금 일단 취했잖아요.

▼이광욱: 답변... 예, 일단 물어는 본 거죠.

◎송영석: 그럼 어떤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질의서를 보냈다는 거는...

▼이광욱: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을 관장하는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정보가 국외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정보 주체의 피해라든지 기업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하기 위한 가장 최초의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속적으로는 또 그 답변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고 답변이 오기 전이라도 좀 서베이를 해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받기 전에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 질의서를 보낸 행위 자체가 중국 당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그런 차원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광욱: 중국 정부 차원도 있기는 하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딥시크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불확실성...

▼이광욱: 만약에 딥시크가 조금 다른 생성 AI보다 과다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수집 범위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리고 활용 범위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도 액세스를 차단한다든지 기업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임시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딥시크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부 조사가 진행이 되고 난다면 거기에 맞게 접근 지금 제한 조치를 조금 푼다든가 아니면 규제 강도를 달리해서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정부가 딥시크 본사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 딥시크 본사가 답변을 한다면 중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해서 주지 않을까요?

▼이광욱: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 그렇고 무엇보다 딥시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회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규 앱 다운을 금지한 이탈리아라든지 세계 각국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과 통일적인 기준을 맞춰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송영석: 이제 아직 중국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었죠?

▼이광욱: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좀 논의 중일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정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려했던 일이 이미 벌어져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광욱: 예방적 조치..

◎송영석: 예방적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오픈형 AI와 비교해서 지금 딥시크가 요구하는 개인 정보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광욱: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일단 일반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타이핑 패턴이라는 것을 수집을 합니다.

◎송영석: 깊이 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광욱: 이용 약관 딥시크 이용 약관에도 나오는데 타이핑 패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어떤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글자를 입력할 때 속도가 있을 거고요. 개인. 그 속도 그다음에 인터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단순화된 키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언제 사용하느냐. 그런 것이 각각 다를 겁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부지불식 간에 나만의 특성으로 고착화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타이핑 패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그런 게 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광욱: 그 타이핑 패턴이라는 것이 일종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을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딥시크는 쓰게 되는 디바이스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정보와 결합을 하고 계속해서 1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타이핑 패턴 자체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자로서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국가 어느 국가에서 접속했다고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요소를 통하면 이 사람이 어느 국가 사람인지 또 그다음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직업인지 이런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송영석: 타이핑 코드라고 하셨죠?

▼이광욱: 타이핑 패턴

◎송영석: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QR 코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광욱: 인체 QR 코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행태 정보인데 결국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보통 디지털 지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문을 이렇게 디지털 지문이죠. 나의 특성 패턴이라는 것이 타이핑 패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특정 개인은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인 정보화 될 수가 있는 거죠.

◎송영석: 아직까지는 우려 차원이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능을 굳이 넣었다는 것은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광욱: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생성형 AI는 없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수집 목적이 있겠죠. 수집 목적이 있으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목적의 사용이 반드시 부정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송영석: 음... 또 이제 한 가지 또 지적되는 것이 제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광욱: 옵트 아웃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라서 좀 그런데 이제 철회권이거든요. 내가 이런 개인 정보를 쓸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당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동의 철회권입니다. 철회권인데. 이 동의 철회권 옵트아웃이 없다는 것은 동의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한 번 쓰게 돼서 넘어간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제권을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넘어가서 내가 가져올 수 없고 더 이상 이렇게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다른 AI들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광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마 앵커님도... 우리 스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광고성 정보가 오면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버튼으로 이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한 번 제공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으로 넘어간 정보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상실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보면 미국 호주, 타이완, 이탈리아 등 이탈리아 아까 사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중국 정부로 향하는 정보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AI에 그때 이제 중국에 불리한 건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특히나 역사적인 것들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왜곡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광욱: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딥시크를 써봤는데요. 딥시크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천안문 사태도 물어보고요. 이런 거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못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지도자가 독재자인가 이런 걸 물으면 그 부분은 좀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클로드나 Chat GPT한테 물었던 거와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는 확인을 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에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문제 안전망 논의가 뒤따라가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이제 딥시크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빨리 조치를 내린 측면도 있죠?

▼이광욱: 가장 심각한 것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올린 것이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관련된 정보를 올렸는데 그 연예인과 관련된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술 보유 회사가 있는데 거기 연구원들이 딥시크에 관련된 사항을 올려서 활용을 하는 경우에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국가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금융 정보 같은 것을 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절대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올린다거나 아니면 계좌번호 같은 걸 올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심각한 금융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금융사고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권 그리고 기업들 보니까 증권사들도 딥시크 사용 제한 잇따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권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외교 안보 우리 기밀 같은 게 또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도 조치를 취했는데 장병들이 또 요즘에 스마트폰 병영생활 하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잘될 수 있을까요?

▼이광욱: 딥시크라는 게 관련해서 지금 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내에 있는 군 장병들이 쓰는 부분은 핸드폰을 수거해서 썼나 안 썼나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건 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이미 쓴 장병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광욱: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서버 단에서 관련된 접속을 차단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겠죠. 못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서버에 연결되는 컴퓨터를 쓰지 않고 개인 디바이스를 만약에 써가지고 집에서 쓴다고 그러면 역시 그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나 기업이 좀 더 보안 정책을 새롭게 해서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또 구성원의 교육을 통해서 보안 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조치에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그건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광욱: 예.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건 사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는 아까 제가 임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일단은 접속을 차단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예. 딥시크 차단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우선은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광욱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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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정부, 잇따라 딥시크 차단…우려 이유는?
    • 입력 2025-02-06 16:40:58
    • 수정2025-02-06 17:40:40
    사사건건
■ 방송시간 : 2월 6일(목) 15:5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이광욱 / 변호사


https://youtu.be/rjChznQ2fGM

◎송영석: 네, 지금 갑자기 서울에도 지금 눈발이 강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과 경기, 충남 그리고 어디죠? 대전, 대전 맞습니까? 대설주의보가 지금 내려져 있습니다. 서울, 경기, 충남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날씨 관련 소식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깜짝 출시한 인공지능 딥시크가 큰 충격을 준 바 있죠. 금융시장도 출렁였었고요. 처음 공개됐을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 간의 AI 대결도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 관측도 나왔었는데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각국 정부 기관들이 이 딥시크 사용을 차단하는 움직임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보보안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광욱: 예,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일단 우리 정부 부처하고 공기업들 사이에서 일단 보안상 우려로 딥시크 접속 차단하라 이렇게 하달을 하고 있다는데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달을 했을까요?

▼이광욱: 지금 접속 자체를 지금 차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관련된 사항은 아무래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밀 정보가 있을 겁니다. 그게 비밀로 분류가 됐든, 분류가 되지 않았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딥시크를 사용해서 검색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차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건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지금 확산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중국산 인공지능 딥시크 뭐 등장할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세계가 떠들썩했었는데 일단 딥시크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런 우려들이 나왔고 이런 조치까지 취해진 걸까요?

▼이광욱: 예, 딥시크는 중국판 챗GPT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송영석: 저를 좀 봐주시고요.

▼이광욱: 예. 챗GPT라고 볼 수 있는데 가성비가 좋죠. 투자 비용은 적은데 효율성은 높고 그런데 이 딥시크가 지금 수집하는 개인정보 내지는 정보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사용자 프로파일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딥시크의 경우에는 타이핑 패턴 또는 IP 디바이스 정보 같은 것을 수집을 합니다. 타이핑 패턴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딥시크에 검색을 할 때 타이핑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가 있고 인터벌 그리고 딥시크 이용 약관에 보면 리듬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런 행태 정보죠. 이렇게 글로 텍스트로 들어가는 것 외에 이렇게 타이핑하는 패턴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타이핑 패턴과 본인이 쓰고 있는 디바이스 간의 연동을 하게 되면 개인 식별력이 높아져서 식별화가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송영석: 네. 딥시크만 이런 건가요?

▼이광욱: 네. 다른 지금 챗GPT나 클로드라든지 퍼플렉시티는 타이핑 패턴까지는 수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사실 오픈 AI의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인정보 유출 논란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조치까지 나선 이유는 간단하게 먼저 큰 틀의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이광욱: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챗GPT나 클로드라든지 이런 미국에서 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된 툴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 정보라든지 정보는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딥시크는 중국으로 넘어간 데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중국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중국 정부가 중국의 보안법이라든지 국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가지고 정부가 딥시크를 통해서 그 개인 정보라든지 정보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인 정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비밀 정보도 중국 정부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딥시크 개인정보 정책을 보니까요, 변호사님. 수집한 정보 그러니까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겠죠 이것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안전한 서버에 저장한다 이거 굉장히 중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게? 어떻습니까?

▼이광욱: 보통 저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서버에 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안전한 서버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안전한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뭐가 안전한 건지 어느 기준에 도달하는 건지 안전한 게 없고요. 그냥 중국 내에 있는 서버에 저장한다라는 것으로 그냥 단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송영석: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과는 다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광욱: 네 다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달라서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중국 국가정보법 7조에 보면 모든 조직과 개인은 국가정보활동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딥시크에 보관된, 딥시크 서버에 보관된 정보가 중국 정부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게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챗GPT나 다른 우리 생성 AI와는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딥시크가 수집한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와 활용 범위가 지금 화면에서 본 대로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결국은 이 정보가 유출될 우려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도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고?

▼이광욱: 예, 맞습니다.

◎송영석: 종착지가 중국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우려할 수밖에 없는 과거의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이광욱: 과거의 사례는 사실은 명확히 실증된 건 없는데 트럼프 1기 정부에서도 화웨이 제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화웨이 전기 통신 장비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디바이스에서 기밀 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간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아직까지 명확히 실증된 바는 없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반대 증명도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라든지 유럽 각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딥시크의 사용과 관련된 규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게 딥시크가 출시된 것도 깜짝 출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습니까? 이게 각국 정부가 이렇게 나서는 것에...

▼이광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2기 행정부가 들어가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인 AI 산업입니다. AI 산업이라서 트럼프 정부도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정책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서 지금 딥시크가 전격적으로 출시가 돼서 세계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제2의 스푸트니크 사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인공위성을 소련이 올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앞서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성된 AI 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이 가장 선도적인 국가라고 자부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이 아주 저비용으로 효율성이 아주 큰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미국과 중국 간의 AI 산업과 관련된 패권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지금 사실 딥시크가 출시된 날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오늘 잇따라 그런 발표들이 있었죠. 부처들도 많이 조치를 취했고 그런데 앞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한 국가들이 있었나요?

▼이광욱: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딥시크 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을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민간 기업에서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설 연휴 기간 중에 그 직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딥시크에다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서 여러 가지 요청 사항을 해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딥시크 본사에 우리 정부가 공식 질의서를 보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하면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는데 조치를 지금 일단 취했잖아요.

▼이광욱: 답변... 예, 일단 물어는 본 거죠.

◎송영석: 그럼 어떤 차원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까? 질의서를 보냈다는 거는...

▼이광욱: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고 그 법을 관장하는 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 정보가 국외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라든지 정보 주체의 피해라든지 기업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체크하기 위한 가장 최초의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후속적으로는 또 그 답변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고 답변이 오기 전이라도 좀 서베이를 해가지고 관련된 사항을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이제 답변을 받기 전에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이 질의서를 보낸 행위 자체가 중국 당국을 향해서 우리는 이 정도 노력을 했다는 그런 차원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광욱: 중국 정부 차원도 있기는 하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딥시크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은 불확실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송영석: 불확실성...

▼이광욱: 만약에 딥시크가 조금 다른 생성 AI보다 과다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게 수집 범위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리고 활용 범위가 명확하다고 그러면 그에 맞게 강도를 조절해서 규제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정부에서도 액세스를 차단한다든지 기업에서도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임시적 조치를 취한 다음에 딥시크의 공식적인 답변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부 조사가 진행이 되고 난다면 거기에 맞게 접근 지금 제한 조치를 조금 푼다든가 아니면 규제 강도를 달리해서 정책 방향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석: 정부가 딥시크 본사에 보낸 질의서에 대해서 딥시크 본사가 답변을 한다면 중국 정부의 의중을 반영해서 주지 않을까요?

▼이광욱: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고 그렇고 무엇보다 딥시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회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규 앱 다운을 금지한 이탈리아라든지 세계 각국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각국과 통일적인 기준을 맞춰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송영석: 이제 아직 중국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아직 없었죠?

▼이광욱: 아직까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떻게 입장을 표명할지 지금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좀 논의 중일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정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려했던 일이 이미 벌어져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광욱: 예방적 조치..

◎송영석: 예방적 조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오픈형 AI와 비교해서 지금 딥시크가 요구하는 개인 정보가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광욱: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일단 일반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을 하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타이핑 패턴이라는 것을 수집을 합니다.

◎송영석: 깊이 있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광욱: 이용 약관 딥시크 이용 약관에도 나오는데 타이핑 패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어떤 리듬이 있지 않습니까? 글자를 입력할 때 속도가 있을 거고요. 개인. 그 속도 그다음에 인터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단순화된 키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언제 사용하느냐. 그런 것이 각각 다를 겁니다. 본인은 모르는데 부지불식 간에 나만의 특성으로 고착화 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타이핑 패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송영석: 그런데 그런 게 왜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광욱: 그 타이핑 패턴이라는 것이 일종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어떤 특정 개인을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점에서는 그게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딥시크는 쓰게 되는 디바이스 정보도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정보와 결합을 하고 계속해서 1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 타이핑 패턴 자체가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인자로서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국가 어느 국가에서 접속했다고 그러면 이제 국가적인 어떤 요소를 통하면 이 사람이 어느 국가 사람인지 또 그다음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느 직업인지 이런 정도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송영석: 타이핑 코드라고 하셨죠?

▼이광욱: 타이핑 패턴

◎송영석: 그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QR 코드와 같은 그런 역할을?

▼이광욱: 인체 QR 코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행태 정보인데 결국 내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보통 디지털 지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문을 이렇게 디지털 지문이죠. 나의 특성 패턴이라는 것이 타이핑 패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특정 개인은 이런 패턴이 있다라고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개인 정보화 될 수가 있는 거죠.

◎송영석: 아직까지는 우려 차원이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기능을 굳이 넣었다는 것은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광욱: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생성형 AI는 없는 정보를 수집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수집 목적이 있겠죠. 수집 목적이 있으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목적의 사용이 반드시 부정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송영석: 음... 또 이제 한 가지 또 지적되는 것이 제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광욱: 옵트 아웃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라서 좀 그런데 이제 철회권이거든요. 내가 이런 개인 정보를 쓸 수 있다라고 동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나는 더 이상 당신이 당신 회사가 개인 정보를 쓰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동의 철회권입니다. 철회권인데. 이 동의 철회권 옵트아웃이 없다는 것은 동의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한 번 쓰게 돼서 넘어간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통제권을 잃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넘어가서 내가 가져올 수 없고 더 이상 이렇게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송영석: 다른 AI들하고는 다른 건가요?

▼이광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마 앵커님도... 우리 스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광고성 정보가 오면 이렇게 오는데 나중에 처리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버튼으로 이게 만들어 뒀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한 번 제공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중국으로 넘어간 정보에 대해서도 통제권을 상실하는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지금 보면 미국 호주, 타이완, 이탈리아 등 이탈리아 아까 사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중국 정부로 향하는 정보 유출 우려도 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습니까? AI에 그때 이제 중국에 불리한 건 아예 답변을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뭔가 좀... 특히나 역사적인 것들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왜곡된 정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이광욱: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이제 딥시크를 써봤는데요. 딥시크에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천안문 사태도 물어보고요. 이런 거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우려보다는 그렇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못 받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지도자가 독재자인가 이런 걸 물으면 그 부분은 좀 회피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제가 똑같은 질문을 클로드나 Chat GPT한테 물었던 거와는 조금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이 나오는 경우는 확인을 했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 속도에 개인정보 유출 등 법적 문제 안전망 논의가 뒤따라가는 모양새인데 그런데 이제 딥시크가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이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빨리 조치를 내린 측면도 있죠?

▼이광욱: 가장 심각한 것이 거기다가 여러 가지 사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올린 것이 유출이 된다고 그러면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이 돼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이 관련된 정보를 올렸는데 그 연예인과 관련된 사생활이 침해가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우리나라 국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술 보유 회사가 있는데 거기 연구원들이 딥시크에 관련된 사항을 올려서 활용을 하는 경우에 유출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국가 핵심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과 마찬가지로 금융 정보 같은 것을 올리는 경우 그러니까 개인의 고유 식별 정보죠.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 절대 올리면 안 되는데 그런 걸 올린다거나 아니면 계좌번호 같은 걸 올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심각한 금융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석: 금융사고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금융권 그리고 기업들 보니까 증권사들도 딥시크 사용 제한 잇따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권의 개인 정보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외교 안보 우리 기밀 같은 게 또 유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도 조치를 취했는데 장병들이 또 요즘에 스마트폰 병영생활 하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는데 잘될 수 있을까요?

▼이광욱: 딥시크라는 게 관련해서 지금 쓰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역내에 있는 군 장병들이 쓰는 부분은 핸드폰을 수거해서 썼나 안 썼나 이렇게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건 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이미 쓴 장병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광욱: 그리고 사실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서버 단에서 관련된 접속을 차단하면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되겠죠. 못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서버에 연결되는 컴퓨터를 쓰지 않고 개인 디바이스를 만약에 써가지고 집에서 쓴다고 그러면 역시 그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나 기업이 좀 더 보안 정책을 새롭게 해서 관련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또 구성원의 교육을 통해서 보안 의식을 고양하는 그런 작업이 병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송영석: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조치에 들어간 거잖아요. 일단 그건 잘한 거라고 보십니까?

▼이광욱: 예. 일단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건 사실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는 아까 제가 임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일단은 접속을 차단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도 하고 그래서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치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석: 예. 딥시크 차단 움직임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우선은 중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광욱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광욱: 예. 감사합니다.

◎송영석: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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