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갑질’ 의원에 출석정지 20일

입력 2025.02.07 (08:47) 수정 2025.0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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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이 직원 갑질과 무단 녹음으로 두 번째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이 지난해 의회 정책지원관에게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하고, 자신이 배포한 자료를 회수한 사무국 직원에게 고소를 예고한 점 등을 들어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A의원은 구의회가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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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서구의회, ‘갑질’ 의원에 출석정지 20일
    • 입력 2025-02-07 08:47:55
    • 수정2025-02-07 09:25:46
    뉴스광장(대구)
해외 연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로 한 차례 징계를 받은 대구 달서구의회 A의원이 직원 갑질과 무단 녹음으로 두 번째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달서구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에서 A의원이 지난해 의회 정책지원관에게 대학원 과제 검수를 요청하고, 자신이 배포한 자료를 회수한 사무국 직원에게 고소를 예고한 점 등을 들어 출석정지 20일과 공개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A의원은 구의회가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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