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참사 유족, 수목장 소송서 패소
입력 2025.02.07 (08:49)
수정 2025.02.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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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책위는 2003년 참사로 숨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며 지난해 4월 대구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대구시가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2003년 참사로 숨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며 지난해 4월 대구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대구시가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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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참사 유족, 수목장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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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07 08:49:02
- 수정2025-02-07 09:25:46

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대책위는 2003년 참사로 숨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며 지난해 4월 대구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대구시가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2003년 참사로 숨진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유골 전부를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치시켜달라며 지난해 4월 대구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적으로 대구시가 희생자 유골을 수목장 하기로 했다는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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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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