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조작 혐의’ 신영대 선거 사무장 집행유예

입력 2025.02.07 (21:52) 수정 2025.02.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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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은 휴대전화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A 씨와, 그에게 돈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보좌관 정 모 씨와 현 보좌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고, 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 정 씨 지인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도 무효가 되며,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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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 조작 혐의’ 신영대 선거 사무장 집행유예
    • 입력 2025-02-07 21:52:55
    • 수정2025-02-07 22:10:40
    뉴스9(전주)
서울북부지법은 휴대전화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 캠프 선거 사무장 A 씨와, 그에게 돈과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보좌관 정 모 씨와 현 보좌관에게도 각각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고, 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 정 씨 지인에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휴대전화 100여 대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도 무효가 되며,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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