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최대 70만 원 지원

입력 2025.02.10 (08:39) 수정 2025.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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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주택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65살 이상 무주택 노인으로, 주택 임대료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1년에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면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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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최대 70만 원 지원
    • 입력 2025-02-10 08:39:07
    • 수정2025-02-10 11:07:22
    뉴스광장(제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주택이 없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65살 이상 무주택 노인으로, 주택 임대료에 따라 4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1년에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공임대나 매입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면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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