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기요양 노인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입력 2025.02.10 (08:39)
수정 2025.02.1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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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 만 9천780원 이하 세대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필요 노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 만 9천780원 이하 세대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필요 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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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장기요양 노인 본인부담금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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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08:39:38
- 수정2025-02-10 11:07:22

제주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절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 만 9천780원 이하 세대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필요 노인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월 건강보험료 만 9천780원 이하 세대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시설 입소 필요 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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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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