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묻지마 폭행’한 50대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25.02.10 (10:34) 수정 2025.02.10 (11: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차암동에서 62살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택시 기사 ‘묻지마 폭행’한 50대 징역 8개월 선고
    • 입력 2025-02-10 10:34:02
    • 수정2025-02-10 11:05:22
    930뉴스(대전)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차암동에서 62살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