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묻지마 폭행’한 50대 징역 8개월 선고
입력 2025.02.10 (10:34)
수정 2025.0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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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차암동에서 62살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차암동에서 62살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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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기사 ‘묻지마 폭행’한 50대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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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5-02-10 10:34:02
- 수정2025-02-10 11:05:22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차암동에서 62살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5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천안시 차암동에서 62살 B 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탄 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B 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3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사고로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 폭행은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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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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