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입력 2025.02.10 (10:34) 수정 2025.0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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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가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보령소방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며 '자동차 겸용'이 적힌 소화기를 차 안에 비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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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령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 입력 2025-02-10 10:34:27
    • 수정2025-02-10 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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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가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보령소방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며 '자동차 겸용'이 적힌 소화기를 차 안에 비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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