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오찬 ‘혐의 없음’…과태료 부과는 제주도가 결정?

입력 2025.02.11 (19:07) 수정 2025.02.1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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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 경찰이 7개월 만에 혐의없음,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제주도로 넘겼는데요.

결국, 도지사 행보의 적절성을 제주도가 따지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비공개 일정으로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한 오영훈 지사.

식당도 없는 리조트 귀빈접대용 독채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밀실 접대라는 의혹을 샀습니다.

당시 오영훈 지사가 내놓은 대답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해 6월 5일 : "고향이 그 쪽 인근이라, 남원 인근이라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어떤 곳인가. 궁금증이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경찰이 오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7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혐의 없음' 입니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에 못미쳤다는 겁니다.

당시 점심식사 재료비 영수증과 재료 구입처 CCTV를 통해 경찰이 확인한 식사 가격은 40만 9천 원.

이를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0명이 나눠먹은 만큼 1인당 4만 원 상당을 접대받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자와 감독 기관인 제주도라는 직무관계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관할청인 제주도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사건을 통보받은 제주도는 당시 참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발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결국 제주도가 자체 결론으로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됐다며 사실상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도지사가 벌인 일을 도지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송치한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한편, 경찰은 백통신원 측이 식당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제주도로부터 33만 원을 결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의 영업이 아니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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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실 오찬 ‘혐의 없음’…과태료 부과는 제주도가 결정?
    • 입력 2025-02-11 19:07:58
    • 수정2025-02-11 21:45:08
    뉴스7(제주)
[앵커]

지난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본 경찰이 7개월 만에 혐의없음, 사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과태료 처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제주도로 넘겼는데요.

결국, 도지사 행보의 적절성을 제주도가 따지게 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비공개 일정으로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한 오영훈 지사.

식당도 없는 리조트 귀빈접대용 독채 객실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며 밀실 접대라는 의혹을 샀습니다.

당시 오영훈 지사가 내놓은 대답은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지난해 6월 5일 : "고향이 그 쪽 인근이라, 남원 인근이라 차를 타고 가면서 자주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어떤 곳인가. 궁금증이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경찰이 오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고발 이후 7개월 만에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은 '혐의 없음' 입니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한 사람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접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그에 못미쳤다는 겁니다.

당시 점심식사 재료비 영수증과 재료 구입처 CCTV를 통해 경찰이 확인한 식사 가격은 40만 9천 원.

이를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0명이 나눠먹은 만큼 1인당 4만 원 상당을 접대받았다고 봤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자와 감독 기관인 제주도라는 직무관계성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관할청인 제주도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사건을 통보받은 제주도는 당시 참석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발에 나섰던 시민단체는 결국 제주도가 자체 결론으로 청탁금지법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게 됐다며 사실상 경찰의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도지사가 벌인 일을 도지사한테 다시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송치한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검찰에서 판단하면 되잖아요."]

한편, 경찰은 백통신원 측이 식당이 아닌 곳에서 음식을 제공하고 제주도로부터 33만 원을 결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 목적의 영업이 아니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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